편의점 CCTV가 사흘이면 지워진다는데 보존 요청을 뭘로 남겨야 하나요
눈오는날· 조회 31
보행자 사고 건인데 사고 지점 바로 앞 편의점에 CCTV가 있습니다.
점주분이 사흘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씌워진다고 하셨어요.
개인정보라 바로 줄 수는 없다고 하시는데
보존만이라도 해달라고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처음이라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4
현장가는중
열람과 보존은 다른 문제라 보존 요청은 서면으로 바로 넣으시면 돼요. 사고 일시, 위치, 필요한 시간대, 요청 사유를 적고 점주 확인을 받아두세요. 동시에 경찰에 사고 접수가 돼 있으면 조사관에게 해당 영상이 있다는 걸 알리시면 경찰이 확보하는 경로로 갑니다. 사흘이면 오늘 안에 움직이셔야 해요.
눈오는날
서면 보존 요청 만들어서 오늘 가겠습니다. 경찰 조사관한테도 알릴게요.
회의끝나고
경찰 사고 접수는 돼 있는 건가요? 접수 여부에 따라 영상 확보 경로가 달라져서요.
눈오는날
네 접수돼 있습니다. 조사관 연락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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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