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하고 홈페이지 만들려는데 광고 제한 때문에 뭘 써도 되는지 겁이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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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의 근거는 보험업법과 관련 규정에 있고, 내용이 바뀔 수 있어서 제가 여기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를 단정하면 안 돼요. 협회에 "광고 시 지켜야 할 기준"을 문의하시고 문서로 받으세요. 일반적으로 조심하는 건 결과를 보장하는 표현, 특정 금액을 암시하는 사례, 보험사를 비방하는 내용이에요. 사무소 위치와 업무 범위 소개는 대개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것도 확인하고 올리세요.
협회에 광고 기준 문의하겠습니다. 결과 보장 표현은 빼고요.
협회에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규정이 바뀔 수 있어서 인터넷 글은 믿기 어렵더라고요. 사무소 소개 정도는 다들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사례"는 조심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거 조문은 있습니다. 보험업법에 손해사정의 표시 · 광고 조항이 2024년 2월 6일 신설돼 같은 해 8월 7일 시행됐고, 내용은 두 가지예요. 자격 없는 자가 손해사정을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시 · 광고 금지, 그리고 손해사정사와 손해사정업자의 과대 · 허위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표시 · 광고 금지입니다.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따르고,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따로 있습니다. 다만 세부 준수사항을 정한 하위 기준까지는 공개 조문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문구는 사실과 평가를 나눠 적어 보세요. 등록 사항과 업무 종류, 소재지는 사실 표시라 통상 문제되지 않는 쪽이고, 결과를 보장하는 표현이나 금액을 암시하는 사례는 두 번째 항이 보는 자리입니다. 같이 챙기실 것도 있습니다. 시행령은 손해사정업 등록 뒤 1개월 안에 개업하도록 하고 상호에 손해사정 문구를 쓰도록 하며,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이나 인허가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합니다. 협회와 금융감독원에 광고 기준을 문의해 회신을 문서로 받아 두신 뒤 올리시는 순서를 권합니다. 회신을 받기 전에 올리실 내용은 등록 사실과 연락처 정도로 좁혀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문구를 뒤에 고치는 것보다 처음부터 좁게 시작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오 이거 저도 딱 고민 중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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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