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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개업 2년차인데 수입이 회사 다닐 때보다 못해서 돌아갈까 고민이에요

감가상각당한호구· 조회 133
개업하고 2년 됐는데 수입이 회사 때보다 안 됩니다. 사건은 조금씩 늘긴 하는데 고정비 빼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셨는지 솔직한 얘기가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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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스캔완료

"늘고 있는가"가 기준이에요. 2년차 수입이 회사보다 못한 건 흔하고, 문제는 수준이 아니라 추세예요. 분기별 사건 수와 수입을 표로 놓고 우상향이면 버티는 거고, 1년 이상 정체면 구조를 바꾸거나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도 실패가 아니라 개업 경험을 가진 실무자로 돌아가는 거라, 그것도 협상 카드가 됩니다. 감정으로 정하지 말고 표로 정하세요.

감가상각당한호구

분기별 표 만들어보니 느리지만 우상향이긴 하네요.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재심사기다리는고래

돌아가는 것도 실패가 아니라는 말이 필요했어요

서류에파묻힌청구인63

추세로 보라는 말이 와닿네요. 주변에 돌아가신 분도 "안 늘어서"가 아니라 "느는 속도가 고정비를 못 따라가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후회는 안 한다고 했어요, 해봤으니까.

보고서제출

수입 추세로 판단하라는 얘기에 더해, 돌아갈지 말지를 가르는 재료를 법 쪽에서 몇 개 보태 볼게요. 손해사정업 등록(자기 이름으로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기 위한 금융위원회 등록)은 시행령이 등록일부터 1개월 안에 업무를 시작하도록 정하고, 등록자는 손해배상보장으로 예탁금이나 인허가보증보험을 유지해야 영업이 가능해요. 그러니 고정비에는 임차료만이 아니라 보증보험 갱신, 2년마다 받는 손해사정사 교육, 등록 변경 신고 같은 항목이 들어가고, 이걸 표에 빠뜨리면 추세가 실제보다 좋게 보여요. 수입 쪽 기준은 공식 자료가 얇아요. 고용정보원 재직자 설문 기준 중위 5,000만원대라는 수치가 있지만 표본이 30명 안팎이고, 독립 사정사와 자회사 수입 격차를 다룬 공식 조사는 없어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기보다 본인의 분기별 사건 수 · 수임료 · 고정비 표가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영업을 늘리려 할 때 선도 있어요. 2024년 8월 시행된 보험업법의 손해사정 표시 · 광고 조항은 과대 · 허위 광고를 금지하고, 손해사정사 의무 조항은 지급을 조건으로 한 합의서 요구를 금지해요. 그 방향으로 수입을 만들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돌아가는 쪽을 검토한다면 채용 공고가 상반기 2~5월과 하반기 9~11월에 몰리고 직무명이 보상직 · 지급심사 · 현장조사로 나뉜다는 점을 보고, 어느 트랙에서 개업 경험이 자산이 되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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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