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하고 들어갈 법인이 실무수습 기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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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문구부터 보면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이 실무수습 기관을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 종목은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포함),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적고 있어요. 손해사정법인이 이름으로 바로 적혀 있지는 않으니, 그 법인에서 하는 수습이 인정되려면 법인이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에 해당하는지가 열쇠예요. 실무수습(2차 합격 후 등록 전에 지정 기관에서 6개월 동안 실무를 익히는 과정, 같은 조 제2항)은 등록의 요건이라 여기서 어긋나면 기간이 통째로 무의미해질 수 있어요. 확인 순서는 이렇게 가세요. 먼저 대표님께 우리 법인이 실무수습 기관으로 지정돼 있다는 근거 문서를 요청하세요. 다음으로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 쪽에 확인하세요. 손해사정사 등록은 금감원 보험감독국 보험제도팀이 우편으로 받는 업무라 거기 문의하는 게 가장 가까워요.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나 별도 문서에 실무수습을 실시하고 수습 증명을 발급한다는 문구를 넣어 달라고 하세요. 등록 신청 때 수습 증명이 첨부 서류로 들어가요(시행규칙 제55조가 준용하는 제51조의 등록 서류). 글마다 말이 다른 건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라는 문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포함하는지 시행규칙 조문만 봐서는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된다더라보다 지정 근거 문서와 금감원 확인 두 가지로 판단하세요.
법인에서 수습 마치고 등록했다는 글도 꽤 보여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작은 법인은 대표님이 된다고만 하고 서류 처리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수습 증명을 누가 어떤 서식으로 떼 주는지만 확실히 해 두세요.
증명서는 법인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정이랑 같은 얘긴지는 모르겠어요.
법인 이름으로 발급하는 거랑 지정 기관인 거랑은 별개예요. 그거 꼭 따로 확인하세요.
금감원에 확인 전화하면 날짜랑 통화한 부서를 적어서 남겨 두세요. 나중에 등록 때 말이 달라지면 그게 근거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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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