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할 법인 규모를 공시로 확인할 수 있다던데 어디서 봐요
답변 1
손해사정업자의 경영현황 공시는 보험업법 제187조 제4항이 근거예요(2024년 신설). 최근 1년 동안 실적이 있고 등록 손해사정사가 5인 이상인 손해사정업자가 반기마다 공시하는 구조이고, 공시 창구는 한국손해사정사회와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 홈페이지예요. 두 법인 모두 손해사정사가 5명 이상이면 이 공시에서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커요. 공시 서식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는 협회 게시물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비교할 때 볼 관점은 세 가지 정도예요. 첫째, 인력 구성. 시행령 제98조가 법인에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이상, 업무 종류별 1명 이상을 요구하니, 내가 갈 종목에 손해사정사가 몇 명인지가 중요해요. 그 종목에 나 혼자라면 나중에 퇴사할 때 법인 사정이 얽힐 수 있어요. 둘째, 추이. 반기마다 올라오니 두세 기간을 이어 보면 성장 중이라는 말이 숫자로 맞는지 보여요. 셋째, 의뢰처 쏠림. 특정 보험회사 한두 곳에 물량이 몰려 있으면 위탁 계약이 바뀔 때 흔들려요. 이건 공시로 안 보이면 면접에서 물어야 해요. 등록 여부와 등록 시점은 금감원의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 등록여부 조회에서 법인명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공시 대상이 아닌 작은 법인이면 이 조회와 면접 질문으로 보완하고요. 순서는 금감원 등록여부 조회로 두 법인 등록 확인, 두 협회 홈페이지에서 경영현황 공시 찾기, 같은 표에 놓고 비교, 빠진 정보는 면접 역질문으로 묻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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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