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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 손해사정업
업으로 하려면 등록. 법인 손해사정사 수, 수수료, 경영현황 공시(④, 2024 신설).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 2024-02-06 개정(④ 신설, ⑤ 개정) · 2024-08-07 시행. 시행령 제98조 ⑤는 2024-07-02 신설
조문 원문
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손해사정업자는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6.>
⑤ 그 밖에 손해사정업의 등록, 영업기준 및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6.>
[전문개정 2010. 7. 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87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손해사정사 등록(제186조)과 손해사정업 등록(제187조)은 별개다. 등록 신청 서류는 시행령 제97조 — 성명(법인은 상호 ·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업무의 종류와 범위, 손해사정사 고용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법인) · 대표자와 소속 손해사정사 이력서 · 영업용 재산상황 서류를 붙인다. 등록 사항이 바뀌면 1주일 이내 신고.
- 2② 법인 손해사정업자의 최소 손해사정사 수는 시행령 제98조 ①이 정한다 —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이상, 그리고 수행할 업무의 종류(재물 · 차량 · 신체)별로 상근 1명 이상. 지점 · 사무소를 두면 지점마다 종류별 1명 이상(②). 결원은 2개월 이내 충원해야 하고, 넘기면 그 기간 동안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다(③ · ④).
- 3③ 등록수수료는 총리령 — 시행규칙 제56조가 1만원으로 정했다.
- 4④ 2024년 신설. 등록한 손해사정업자는 경영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항목은 시행령 제98조 ⑤ — 재무 · 손익 등 경영현황, 조직 및 인력, 그 밖에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공시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 5⑤ 등록 · 영업기준 · 공시의 나머지는 대통령령이다. 시행령 제98조가 정한 영업기준 — 개인 손해사정업자는 해당 종류의 손해사정사 자격이 있을 것(⑥), 등록일부터 1개월 내 업무를 시작할 것(⑦,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면 연장), 상호에 “손해사정”이라는 글자를 쓸 것, 장부폐쇄일은 보험회사를 따를 것, 금융위원회 고시 사항 준수(⑧).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개업 — 개인으로 개업하려면 손해사정사 등록에 더해 손해사정업 등록이 따로 필요하고, 하려는 종류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등록 후 1개월 안에 업무를 시작해야 하며, 상호에 “손해사정”이 들어가야 한다.
- 법인 — 상근 2명 + 종류별 1명이 최소 인원이다. 재물 · 차량 · 신체를 다 하려면 종류별로 한 명씩은 있어야 하고, 지점을 내면 지점마다 종류별 1명이 더 필요하다. 결원 2개월을 넘기면 업무를 할 수 없다.
- 시험 — 손해사정사(제186조)는 총리령 위임, 손해사정업(제187조)은 대통령령 위임. 수수료만 총리령(1만원). 공시 의무(④)는 2024년 신설.
- 등록이 거부되는 사유는 시행령 제97조 ③ — 제190조에서 준용하는 제86조 ① 1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서류 거짓 기재, 그 밖에 법령 위반. 등록 취소 · 업무정지는 제190조 · 제192조.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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