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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지급까지 얼마나 걸린다고 안내하세요 며칠이라고 했다 거짓말한 게 돼서

과실비율협상중인피보험자44· 조회 6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데 매번 애매하게 답하게 돼요. 며칠이라고 말씀드렸다가 늦어지면 제가 거짓말한 게 되어서 요즘은 아예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 또 답답해하시고요 ㅠ 어떻게 말씀드려야 나중에 문제 안 되는지 표현까지 알려주세요.

답변 5

mint_tea

표현은 "며칠"이 아니라 "조건"으로 하세요. "서류가 다 갖춰지면 보통 이 정도, 추가 확인이 들어가면 그보다 길어질 수 있고, 그 경우엔 제가 먼저 연락드리겠다." 이렇게 세 문장이면 거짓말이 될 일이 없어요. 늦어지는 이유는 대개 서류 보완 대기, 손해사정·의료자문 진행, 내부 결재 셋 중 하나라 그중 뭔지를 확인해서 알려드리면 "기다리라"보다 훨씬 낫습니다. 접수 후 며칠 지나면 제가 먼저 진행 상황을 확인해서 문자 하나 드리는 게 핵심이에요.

대기번호뽑은두꺼비

"조건으로 말하라"는 거 저도 그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진행 상황 문자 드리니까 "언제 나와요" 전화가 거의 안 와요. 기다리시는 분들은 잊혀진 게 아닌지가 더 걱정이시더라고요.

재택가끔

안내 문장을 약관 숫자에 붙이면 나중에 말이 바뀌지 않습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청구 서류를 접수하면 3영업일 안에 지급하고,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면 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이고 소송과 분쟁조정, 수사, 해외사고 조사, 조사 동의 거부, 제3자 판정이 걸리면 예외입니다. 조사가 길어지면 추정 보험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가지급제도를 안내하도록 돼 있고, 기일을 넘기면 약관이 정한 이율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서류가 다 갖춰지면 약관상 3영업일 기준으로 처리되고, 추가 확인이 들어가면 회사가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따로 통지하며 그 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을 넘기지 않는다고요. 조사가 길어지면 가지급제도 안내가 함께 나간다는 점도 미리 말해 두면 기다리는 쪽의 선택지가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접수증의 접수일을 고객과 같은 화면에서 확인하고, 지연 통지가 나갈 때 사유를 한 문장으로 특정해 함께 전달하십시오. 기다리는 쪽이 불안한 것은 기간보다 진행 상황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한 날짜를 말하는 대신 다음 연락 시점을 말해 두면 기다리는 쪽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접수일과 통지일, 회신 문구는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자두

질문 보고 저도 다시 찾아보게 되네요

mj0412

저희 팀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부분이에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