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 견적서가 과하게 나온 것 같은데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3
금액 총액으로 과하다 아니다를 다투면 끝이 안 나는 편이라 항목 단위로 접근하시는 걸 권해요. 손상 범위와 견적 항목이 대응하는지 손상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됐는지 단가와 수량이 통상 범위인지를 하나씩 봅니다. 판단이 어려운 전문 공정은 별도 견적이나 전문가 검토를 붙이시고요. 무작정 정률로 깎으면 근거가 없어 다툼이 커지니 항목별 근거로 조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항목 단위로 손상 범위랑 대조하겠습니다.
견적서를 총액으로 다투면 근거가 없고, 손해액의 정의로 돌아가면 항목이 보여요.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을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고 적고, 금융감독원 2024-02-06 보도자료는 그 가액을 재조달가액에서 내구연한 · 경과연수를 반영해 감가한 시가로, 일부보험이면 비례보상으로 안내했어요. 복구 견적은 재조달가액의 출발 자료일 뿐이에요. 그래서 검토는 세 단계예요. 첫째, 손상 범위와 견적 항목의 대응이에요. 사진 · 현장 실측과 견적의 부위 · 면적 · 수량을 대조해 손상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됐는지 봐요. 둘째, 단가와 공법이에요. 동일 사양의 통상 단가와 비교하되 전문 공정은 별도 견적을 붙여요. 셋째, 감가와 특약이에요. 재조달가액 특약이 있으면 실제 수리 · 복구가 있어야 그 가액이고 없으면 시가로 돌아오니 증권을 봐요. 무작정 깎는 건 손해사정사 의무와도 부딪혀요. 보험업법 제18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을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 없이 손해액을 산정하는 행위, 중복되거나 무관한 서류를 요구해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손해사정서를 교부 · 설명하도록 해요. 항목별 대조표(손상 부위 · 견적 항목 · 인정 여부 · 근거)를 만들어 사정서에 붙이고, 고객에게는 조정 사유를 항목 단위로 서면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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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