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인대 불안정성 스트레스뷰를 다시 찍자는데 이게 맞나요
주말출근· 조회 14
발목 인대 불안정성 건인데 자문의가 스트레스뷰를 다시 찍자고 합니다.
이미 한 번 찍어서 냈는데 또 찍자는 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시간만 끄는 건지 헷갈려요.
거부해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용어의료자문
답변 2
살구
처음 찍은 스트레스뷰에 좌우 비교와 촬영 조건(부하 방식)이 제대로 기재돼 있었나요? 그게 있으면 재촬영 필요성이 약해져서요.
합의금노리는고래
재촬영 요구를 받으면 거부와 수용 사이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8조 제6항은 의료기관 등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요청에 동의하도록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지급지연 이자를 주지 않는다고만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5호는 그 경우를 지급예정일의 예외 사유로 둘 뿐이고요. 동의하지 않는 것이 곧 부지급은 아니지만 기간과 이자에서 불리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실 일은 왜 다시 찍어야 하는지를 문서로 받는 것입니다. 앞서 낸 스트레스뷰에 좌우 비교와 부하 방식 같은 촬영 조건이 적혀 있다면, 그 기재를 들어 재촬영 없이 판독만으로 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기재가 없다면 오히려 다시 찍는 편이 자료를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의견이 계속 갈리면 제4조 제9항이 다음 단계입니다. 양측이 함께 제3자를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제3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요청과 회신은 모두 서면으로 남기세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