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부품과 재생부품 견적 차이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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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종류는 손상 부위의 특성과 차량 상태에 따라 달라져서 일률적으로 순정만 또는 재생만이라고 잘라 말하기 어려워요. 안전 관련 부위인지, 재생부품 수급이 가능한지, 차량 연식이 어느 정도인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부위별로 왜 그 부품을 써야 하는지 근거를 나눠 정리하면 총액 다툼이 항목 다툼으로 좁혀지는 편이에요.
부위별로 근거를 나눠 정리해보겠습니다.
순정이냐 재생이냐를 관행으로 다투기 전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을 펴 보시는 게 빨라요. 수리비용 항목은 사고 직전 상태로 되돌리는 데 필요하고 타당한 실제 수리비를 인정하되, 새 부분품으로 교환할 때는 조달할 수 있는 새 부분품 가운데 조달기간과 가격을 따져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을 한도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2025년 6월 개정으로 약관의 새 부분품 정의 자체에 품질인증 대체부품이 들어갔고, 외장부품의 경미한 손상은 보험개발원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복원수리나 품질인증부품 교환 비용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부위마다 교환이 필요한 손상인지, 그 부위에 조달 가능한 대체부품이 있는지, 경미손상 기준에 걸리는지를 적어 나누면 총액 다툼이 항목 다툼으로 좁혀집니다. 엔진과 변속기, 모터, 구동용배터리 같은 부분품을 교체하면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분을 따로 공제한다는 조항도 함께 보셔야 하고요. 부위별 근거를 적은 견적서를 서면으로 주고받고, 그래도 안 좁혀지면 각 회사 담당자에게 항목별 산정 근거를 문서로 요청하는 순서로 가시면 됩니다. 견적서에 부품마다 신부품인지 품질인증 대체부품인지 표기해 두면 어느 항목에서 값이 벌어졌는지 바로 드러나고, 감가 공제가 붙는 부품도 눈에 들어옵니다. 총액은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를 합해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넘지 못한다는 선과 먼저 대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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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