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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자동차 · 배상책임

대인배상 · 대물배상

대인1 · 대인2 · 대물 · 책임보험 ·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해

대인배상은 남의 신체 손해, 대물배상은 남의 재물 손해를 배상하는 자동차보험 담보. 대인배상Ⅰ은 의무보험, 대인배상Ⅱ와 대물의 초과분은 임의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은 남에게 준 손해를 배상하는 담보(대인배상Ⅰ · Ⅱ, 대물배상)와 자기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나뉜다.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가입을 강제하는 책임보험이고 법정 한도가 있으며, 대인배상Ⅱ는 그 초과분을 보상한다. 대물배상도 의무가입 한도와 초과분이 있다.

면책 구조가 담보마다 다르다. 표준약관 기준 대인배상Ⅰ은 계약자 · 피보험자의 고의만 면책이고, 그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법정 한도 안에서 먼저 지급한 뒤 구상한다.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은 고의 · 전쟁 · 천재지변 · 핵연료 · 유상운송 · 시험용 사용 등이 면책이고, 피보험자의 가족 등은 대인배상Ⅱ에서 제외된다. 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 운전은 면책이 아니라 사고부담금으로 처리된다.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직접청구권을 병존적 채무인수로 봤다. 실무에서 대인 사건은 상해급수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 위자료, 대물 사건은 수리비 · 대차료 · 격락손해 · 미수선 수리비가 항목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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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