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남에게 준 손해를 배상하는 담보(대인배상Ⅰ · Ⅱ, 대물배상)와 자기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나뉜다.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가입을 강제하는 책임보험이고 법정 한도가 있으며, 대인배상Ⅱ는 그 초과분을 보상한다. 대물배상도 의무가입 한도와 초과분이 있다.
면책 구조가 담보마다 다르다. 표준약관 기준 대인배상Ⅰ은 계약자 · 피보험자의 고의만 면책이고, 그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법정 한도 안에서 먼저 지급한 뒤 구상한다.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은 고의 · 전쟁 · 천재지변 · 핵연료 · 유상운송 · 시험용 사용 등이 면책이고, 피보험자의 가족 등은 대인배상Ⅱ에서 제외된다. 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 운전은 면책이 아니라 사고부담금으로 처리된다.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직접청구권을 병존적 채무인수로 봤다. 실무에서 대인 사건은 상해급수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 위자료, 대물 사건은 수리비 · 대차료 · 격락손해 · 미수선 수리비가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