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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0. 02 기준

자동차 대물 배상 — 수리비 · 렌트비(대차료) · 시세하락손해(격락) · 휴차료 · 전손 기준, 미수선 수리비, 과실상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2

상대 차 대물배상으로 받는 돈은 표준약관 별표 2가 정한 일곱 항목 — 수리비 · 교환가액(전손) · 대차료 · 휴차료 · 영업손실 · 시세하락손해 · 견인비용 — 이고, 항목마다 한도 · 기간 · 요건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여기에 내 과실비율만큼 상계되고, 소송으로 가면 약관 기준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손해가 기준이 된다.

핵심 정리

  • 대물 항목: 수리비 · 교환가액(전손) · 대차료 · 휴차료 · 영업손실 · 시세하락손해 · 견인비용
  • 수리비 한도: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120%(내용연수 경과 · 사업용 충당연한 차량 130%)
  • 수리비가 차값을 넘어 폐차하거나 원상회복이 안 되면 교환가액(사고 직전 가액 상당)
  • 렌트비: 동급 최저요금, 안 빌리면 그 35%(교통비) — 25일 한도(작업 160시간 초과 30일)
  • 시세하락손해: 출고 5년 이하 + 수리비가 차량가액 20% 초과 → 수리비의 20% · 15% · 10%
  • 영업손실: 세법상 증빙으로 산정, 원상복구 기간 30일 한도
  • 쌍방과실이면 렌트비까지 내 과실만큼 상계. 미수선으로 받으면 렌트비는 없다
  • 지급: 금액 결정 후 7일, 가지급 50%, 피해자 직접청구 시효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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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이란 — 상대가 "법률상" 물어 줄 손해를 그 보험이 대신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때 그 손해를 보상한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조 제2항). 대인배상Ⅰ과 함께 의무보험이지만, 의무 부분은 자배법이 정한 한도까지이고 그 위는 증권의 가입금액이 한도다(제2조 · 제10조). 상대 차뿐 아니라 담장 · 상가 · 가드레일 같은 건물 · 시설물도 "다른 사람의 재물"이다.

"법률상 책임"이 전제라는 점이 중요하다. 대법원 2009다48602 는 다른 차에 들이받혀 밀려난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어 배상책임이 없다면, 그 차의 보험사가 대물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고 봤다. 반대로 사고의 범위는 넓게 읽힌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5호는 노점용 화물차 적재함에서 가스버너로 옥수수를 삶다 옆 차와 상가를 태운 화재도 소유 · 사용 · 관리 중 사고라며 대물배상 대상으로 봤다.

보상하지 않는 재물도 정해져 있다(제8조 제3항). 피보험자나 그 부모 · 배우자 · 자녀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업무 중일 때 사용자의 재물,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 다른 사람의 서화 · 골동품 · 미술품과 탑승자 · 통행인의 의류 · 휴대품이다. 다만 인명보호장구와 훼손된 소지품은 피해자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8-1호는 등록 명의만 회사인 지입차량을 직원이 회사차로 파손한 사고에 자기 재물 면책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리비 — 실제 수리비, 새 부분품, 경미손상, 120% 한도

원상회복이 가능해 수리하는 경우, 사고 직전 상태로 되돌리는 데 드는 필요 타당한 실제 수리비를 지급한다(별표 2 제1호). 새 부분품으로 교환해야 한다면 조달 가능한 새 부분품 중 조달기간 · 조달가격을 고려해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분품을 한도로 한다. 약관상 새 부분품에는 자동차제작사 주문 부품(OEM)뿐 아니라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쓰지 않은 부품이 들어간다(제1조 제20호, 2025년 신설).

품질인증부품 적용에는 연착륙 장치가 있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2025-08-05). 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인 출고 후 5년 이내 신차에는 적용하지 않고, 범퍼 · 보닛 · 펜더 같은 외장부품에 우선 적용하며 브레이크 · 휠 · 조향장치 같은 주요부품은 OEM만 쓴다. 소비자가 원하면 무료 · 자동가입 특약으로 OEM으로만 수리할 수 있고, 품질인증부품으로 수리하면 OEM 공시가격의 25%를 따로 지급한다. 2025년 8월 16일 이후 신계약 · 갱신계약부터 적용된다.

외장부품 중 부품 교체 없이 복원할 수 있는 경미한 손상은 보험개발원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하는 비용을 한도로 한다. 열처리 도장을 했다면 연식과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을 준다.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는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가 한도이고,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이나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여객 · 화물 사업용 차량은 130%다.

엔진 · 변속기 · 모터 · 구동용배터리 같은 부분품을 교체하면,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액으로 뺀다(제10조 제4항 제2호). 오래 탄 차의 엔진이 새것으로 바뀌는 만큼을 피해자 몫으로 보는 구조다. 견적서에 이런 교체 항목이 있으면 공제가 얼마로 잡혔는지 산정 내역을 요청해 본다.

  • 실제 수리비 — 새 부분품은 비용 최소 부품 한도(OEM · 품질인증부품 포함)
  • 경미손상 — 보험개발원 경미손상 수리기준 범위
  • 열처리 도장료 — 연식 무관 전액
  • 한도 —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120%(내용연수 경과 · 사업용 충당연한 차량 130%)
  • 공제 — 엔진 · 변속기 · 모터 · 구동용배터리 교체 시 기존 부품 감가상각분

전손 — 교환가액, 그리고 "수리비가 차값을 넘으면"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을 넘어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수리비 대신 교환가액을 준다(별표 2 제2호). 기준은 사고 직전 피해물 가액 상당액, 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든 필요 타당한 비용이다. 전손으로 처리해 이전 · 매각하면 이전서류를, 폐차하면 폐차인수증명서를 낸다(제27조).

판례도 같은 틀이다. 대법원 90다카7569 는 교환가격을 현저히 넘는 수리비 중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청구할 수 없다고 봤고, 92다6112 는 중고차의 교환가격을 같은 차종 · 연식 · 사용상태의 차를 중고차 시장에서 취득하는 데 드는 가액으로 정한다고 봤다. 대법원 2001다52889 는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 불가능하면 교환가치 감소액이 통상손해이고, 수리 뒤에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으면 수리비 외에 그 부분의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손해라고 봤다.

그래서 전손 분쟁의 핵심은 "사고 직전 가액"을 얼마로 보느냐다. 보험회사가 제시한 가액이 실제 시장에서 같은 차를 사는 값과 다르다고 보면, 같은 차종 · 연식 · 주행거리 · 옵션의 매물 시세를 모아 근거로 낸다. 내 자차로 전손 처리하는 경우의 보험가액 문제는 자차 담보 쪽의 쟁점이라 따로 본다.

렌트비(대차료) — 동급 최저요금, 안 빌리면 35%, 25일 한도

비사업용 차량이 파손돼 쓰지 못하는 동안 다른 차를 쓸 필요가 있으면 대차료를 준다(별표 2 제3호). 빌린다면 등록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배기량 · 연식이 유사한 차, 하이브리드 · 다운사이징 엔진은 크기도 고려) 대여차 중 최저요금 차의 통상 요금이 기준이다.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을 구할 수 없으면 같은 규모(경 · 소 · 중 · 대형)의 최저요금 차, 대여차가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 휴차료 일람표 범위의 실임차료다.

빌리지 않으면 동급 최저요금 대여 시 통상 요금의 35%를 현금으로 준다. 금감원은 사고 뒤 운행할 일이 적거나 입원 등으로 운전이 어려우면 교통비로 받는 쪽을 고려하라고 안내했고, 렌트 여부를 사고 현장에서 바로 정할 필요가 없으며 사설 견인업체 등의 추천으로 렌트하면 일부를 직접 부담할 수 있다고 했다(2026-02-03).

기간은 수리를 위해 정비업자에게 인도한 때부터 수리 완료까지이고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넘으면 30일)이 한도다. 부당한 수리 지연 · 출고 지연으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넘긴 기간은 인정하지 않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10일이다. 금감원 사례에는 정비업체 입고 전부터 렌트한 기간을 보상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대법원 92다6112 는 휴차손해와 대차료가 선택 관계라 휴차손해 대신 대차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 둘을 함께 받는 구조는 아니다.

쌍방과실이면 렌트비 중 내 과실분은 내가 낸다. 금감원은 과실비율이 확정되기 전에 렌트했다가 판결로 쌍방과실이 확정돼 본인 과실분을 직접 부담한 사례를 들었고, 교통비로 받으면 과실만큼 상계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으므로 따로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내 자차로 처리하는 일방과실 · 단독사고는 자기차량손해가 수리비만 보상해 렌트비가 나오지 않는다.

  • 빌릴 때 — 동급 최저요금 대여차의 통상 요금
  • 안 빌릴 때 — 그 요금의 35%(교통비)
  • 기간 — 정비업자 인도부터 수리 완료까지 25일(작업 160시간 초과 시 30일), 수리 불가 10일
  • 빠지는 기간 — 입고 전 렌트, 부당한 수리 · 출고 지연
  • 쌍방과실 — 내 과실분 렌트비는 본인 부담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 출고 5년 · 수리비 20% 요건

약관의 자동차시세 하락손해는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는 경우에만 준다(별표 2 제6호). 금액은 수리비에 비율을 곱한다 — 출고 후 1년 이하 20%, 1년 초과 2년 이하 15%, 2년 초과 5년 이하 10%다. 금감원은 이 금액이 중고차 시장의 실제 하락액이 아니라 약관이 정한 수리비 비율이라고 안내했다(2024-06-23).

약관 요건에 못 미치면 보험회사 기준으로는 지급되지 않는다. 출고 6년 차량이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이하라면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항목이 없다. 계산 예시로, 출고 18개월 차량(사고 직전 가액 3천만원)의 수리비가 900만원이면 30%로 요건을 넘고 900만원 × 15% = 135만원이 약관 기준이다(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

소송에서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 2016다248806 은 주요 골격 부위 파손 등 중대한 손상이 있으면 수리 뒤에도 원상회복되지 않는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고 그 가격 하락은 통상손해라고 봤다. 다만 중대한 손상인지는 사고 경위 · 파손 부위 · 연식 · 수리비 비율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주장하는 쪽이 입증한다. 약관 비율보다 많이 받으려면 소송과 그에 맞는 증거(수리 내역 · 파손 부위 · 감정)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 요건 — 출고 후 5년 이하 +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 초과
  • 금액 — 수리비 × 20%(1년 이하) · 15%(1~2년) · 10%(2~5년)
  • 소송 — 중대한 손상이면 통상손해로 본 판례(2016다248806), 입증은 주장하는 쪽

휴차료 · 영업손실 · 견인비 — 사업용 차량과 가게

사업용 차량(건설기계 포함)이 수리 기간 동안 영업을 못 하면 휴차료를 준다(별표 2 제4호). 증명자료가 있으면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뺀 금액 × 휴차 기간, 없으면 보험개발원의 사업용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 × 휴차 기간이다. 기간은 정비업자 인도부터 수리 완료까지 30일 한도, 수리 불가면 10일이다. 개인택시 면허 사업자가 다쳐 수리 뒤에도 운행하지 못하면 사고일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이다. 대법원 90다카7569 도 영업용 차량의 수리 기간 수익 상실을 통상손해로 봤다.

차가 가게 · 사업장을 들이받아 휴업하게 되면 영업손실이 문제된다(제5호). 소득세법령상 사업자의 사업장이나 시설물이 파괴돼 휴업으로 잃은 이익이 대상이고, 세법상 증빙으로 산정하되 증명자료가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기간은 원상복구에 걸리는 기간으로 30일이 한도이고, 합의 지연이나 부당한 복구 지연으로 늘어난 기간은 넣지 않는다.

견인비용은 피해물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 정비 가능한 곳까지 옮겨야 할 때,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거나 그곳까지 가기 위한 임시수리에 든 필요 타당한 비용이다(제7호). 금감원은 사고 당시 자력 이동이 가능했던 차를 견인한 비용이 보상되지 않은 사례를 들었다.

미수선 수리비 — 고치지 않고 현금으로 받을 때

미수선 수리비는 차를 실제로 고치지 않고 수리 견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처리를 실무에서 부르는 말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에는 미수선 수리비를 따로 정한 항목이나 산식이 없다 — 별표의 수리비 항목은 "수리하는 경우"의 실제 수리비를 기준으로 쓴다. 그래서 미수선 금액은 견적을 바탕으로 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문제가 되고, 견적이 적정한지, 사고와 무관한 기존 손상이 섞였는지가 다퉈진다.

미수선으로 정리하면 따라오는 항목이 달라진다. 금감원은 수리 대신 미수선수리비를 청구하면 실제 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렌트비를 보상받지 못한다고 안내했고, 렌트업체 말만 믿고 렌트했다가 렌트비 청구 소송을 당한 사례를 들었다(2026-02-03). 렌트 · 시세하락손해처럼 "수리"를 전제로 한 항목은 미수선 합의 때 함께 정리됐는지 합의서 문구로 확인한다.

미수선으로 받은 부위는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없다. 금감원은 과거 사고로 대물배상(미수선수리비)을 받고 고치지 않은 부위를 새 사고 파손인 것처럼 자기차량손해로 함께 청구한 사례가 보험사기로 수사기관에 통보됐다고 밝혔다(2025-08-20). 미수선 처리 내역과 사진은 차를 팔거나 다음 사고가 날 때까지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과실상계와 쌍방과실 — 대물도 내 과실만큼 빠진다

별표 3은 대인배상Ⅰ · Ⅱ와 함께 대물배상도 별표로 계산한 금액에서 피해자 측 과실비율만큼 상계한다고 정한다. 과실비율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해 산정하고, 기준에 없거나 적용이 곤란하면 판결례를 참작하며,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의 비율을 적용한다. 수리비 · 렌트비 · 시세하락손해 모두 이 상계를 거친다.

쌍방과실 사고에서는 보통 두 개의 돈 흐름이 생긴다. 상대 대물에서 내 손해 중 상대 과실분을 받고, 나머지(내 과실분)는 내 자차가 있으면 자차에서, 없으면 내 부담으로 남는다. 동시에 상대 차 손해 중 내 과실분은 내 대물이 상대에게 준다. 그래서 과실비율이 한 칸만 움직여도 양쪽 금액이 함께 바뀐다. 과실비율에 이견이 있으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과실비율 분쟁 심의를 요청하거나 소송으로 정하는데, 그 사이 렌트를 길게 쓰면 확정된 내 과실분만큼 렌트비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금감원이 경고했다.

건물 · 시설물을 파손한 사고에서도 구조는 같다. 피해 건물주는 수리비와 영업손실(사업장이면)을 가해 차량의 대물에 청구하고, 건물에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면 그만큼 과실이 다퉈질 수 있다. 피해를 누가 입증하느냐는 별표가 아니라 손해배상의 일반 원칙을 따르므로, 피해 직후 사진 · 견적 · 영업 증빙을 남기는 쪽이 유리하다.

청구 절차 — 직접청구, 서류, 7일 지급과 3년 시효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제29조). 서류는 교통사고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손해배상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회사가 꼭 필요해 요청하는 수리개시 전 정비견적서 · 사진 등이다(제31조). 수리개시 전 견적서 발급은 회사에 위임할 수 있고, 회사는 견적서를 낸 정비업자에게 수리개시 전에 검토의견서를 회신한다.

회사는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배상액을 정하고 정한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하며, 30일 안에 지급 거절 · 연기 사유(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확인할 사항과 종료 시기 포함)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것으로 본다(제30조). 늦어진 기간에는 <부표> 이율의 이자가 붙는다. 결정 전이라도 약관상 지급할 금액의 50%를 가지급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제32조).

가해자 쪽 보험에서 대물보험금이 나가는 시점은 배상액이 판결 · 재판상 화해 · 중재 또는 서면 합의로 확정된 때다(제25조).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 민법상 3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판례가 있다(대법원 2003다6774). 직접청구 소송의 지연손해금은 민사 법정이율이라는 판례도 있다(대법원 2016다205243). 합의가 길어지면 사고일 · 견적일 · 회신일을 적어 두고 시효를 관리한다.

  • 서류 — 교통사고 신고사실 확인 서류 · 청구서 · 손해액 증명(견적서 · 영수증 · 사진) · 영업 손해면 세법상 증빙
  • 지급 — 결정 후 7일, 30일 안에 거절 · 연기 사유 서면 통지가 없으면 지연으로 봄
  • 가지급 — 약관상 지급할 금액의 50%
  • 시효 — 피해자의 직접청구 3년(2003다6774)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렌트 안 하면 교통비는 얼마 나오나요?
동급 최저요금 대여차를 빌릴 때의 통상 요금의 35%입니다(표준약관 별표 2 제3호). 기간은 정비업자에게 차를 맡긴 때부터 수리 완료까지 25일(실제 작업 160시간 초과 시 30일) 한도이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10일입니다. 쌍방과실이면 교통비도 내 과실만큼 상계된 금액을 받습니다.
Q. 렌트비는 며칠까지 나오나요?
수리를 위해 정비업자에게 인도한 때부터 수리 완료까지로, 25일(작업시간 160시간 초과 시 30일)이 한도입니다. 정비업체 입고 전에 빌린 기간, 부당한 수리 · 출고 지연으로 통상 수리기간을 넘긴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감원은 렌트 여부를 사고 현장에서 정할 필요가 없고 보험회사와 먼저 상의하라고 안내했습니다(2026-02-03).
Q.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약관 기준으로는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때만이고, 금액은 수리비의 20%(1년 이하) · 15%(1~2년) · 10%(2~5년)입니다. 중고차 시장의 실제 하락액이 아닙니다. 소송에서는 주요 골격 파손 같은 중대한 손상이면 가격 하락을 통상손해로 본 판례(2016다248806)가 있지만, 중대한 손상인지는 주장하는 쪽이 입증합니다.
Q. 수리비가 차값보다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 합계는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120%(내용연수 경과 · 사업용 충당연한 차량 130%)가 한도입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수리비 대신 교환가액(사고 직전 가액 상당액 또는 같은 종류 대용품 취득에 실제로 든 비용)을 받습니다. 판례는 중고차 교환가격을 같은 차종 · 연식 · 상태의 차를 중고차 시장에서 사는 값으로 봤습니다(92다6112).
Q. 미수선으로 받으면 렌트비도 받을 수 있나요?
금감원은 수리 대신 미수선수리비를 청구하면 실제 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렌트비를 보상받지 못한다고 안내했습니다(2026-02-03). 표준약관 별표 2에는 미수선 수리비 항목 · 산식이 따로 없어 금액은 견적을 바탕으로 한 합의 문제입니다. 미수선으로 받은 부위를 나중 사고에 함께 청구하면 보험사기로 통보된 사례가 있습니다(2025-08-20).
Q. 쌍방과실인데 렌트비는 누가 내나요?
렌트비도 대물배상의 한 항목이라 내 과실비율만큼은 상계돼 본인이 부담합니다. 금감원은 과실비율이 확정되기 전에 렌트했다가 판결로 쌍방과실이 확정돼 본인 과실분을 직접 낸 사례를 들었고, 교통비(35%)로 받으면 과실만큼 상계된 금액을 현금으로 받아 별도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Q. 부품을 정품(OEM) 말고 다른 부품으로 고친다는데 괜찮나요?
약관의 새 부분품에는 OEM과 품질인증부품이 모두 들어가고,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을 한도로 수리비를 정합니다(제1조 제20호, 별표 2). 금감원 안내로는 출고 5년 이내 신차는 적용하지 않고, 외장부품에 우선 적용하며 주요부품은 OEM만 씁니다. 원하면 OEM으로만 수리하는 특약(무료 · 자동가입)이 있고, 품질인증부품으로 고치면 OEM 공시가격의 25%를 따로 받습니다(2025-08-16 이후 계약).
Q. 차가 가게를 들이받아 장사를 못 했어요. 영업손실도 받나요?
사업장이나 시설물이 파괴돼 휴업한 경우 상실된 이익을 영업손실로 지급합니다(별표 2 제5호). 세법상 증빙으로 산정하고 증명자료가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이며, 기간은 원상복구에 걸리는 기간으로 30일이 한도입니다. 합의 지연이나 부당한 복구 지연으로 늘어난 기간은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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