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연골 재생술 후 경과를 자문 전에 언제까지 봐야 하나요
답변 2
재생술 후 주치의가 예상한 회복·재활 기간이 소견에 적혀 있나요? 그 기간이 감정 시점을 잡는 첫 기준이 돼서요.
감정 시점은 치료가 끝나 더 좋아지지 않는 상태, 곧 증상 고정 시점에 맞춥니다. 표준약관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를 상해나 질병이 치유된 뒤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훼손 상태로 정의하고 치료 중의 일시적 증상은 제외한다고 적어 두었어요. 약관 본문도 장해지급률이 사고일이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장해분류표에 판정 시기가 따로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연골 재생술은 재활 기간이 길게 잡히는 편이라 주치의가 예상한 회복과 재활 기간이 소견에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그 기간의 끝 무렵에 관절 가동범위 측정과 영상 소견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두 번 이상 기록으로 남기면 시점 다툼이 줄어듭니다. 다리의 관절기능장해는 3대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과 무릎관절의 동요성으로 평가하고 동요관절은 스트레스 엑스선 같은 객관적 검사로 보도록 판정기준이 적어 두었으니 검사 종류도 미리 맞춰 두시고요. 배상 사건이면 감정 신청 시점을 사실심 진행과 맞춰야 하고, 정액 담보면 해당 부위 판정기준에 시기 규정이 있는지 별표에서 확인하세요. 적정 시점은 손상 종류와 회복 속도에 따라 달라 여기서 못 박기는 어렵습니다. 측정 일자와 검사 종류를 소견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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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