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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치료가 아직 안 끝났는데 지금 청구해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보상문의· 조회 8
고객이 치료를 계속 받는 중인데 지금까지 나온 비용만 먼저 청구해도 되냐고 물으십니다. 중간에 청구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까 봐 걱정되시나 봐요. 저도 나눠서 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안 서요.

답변 3

산책자

통원처럼 그때그때 발생한 비용은 치료가 다 끝나기 전에도 나눠서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진단 확정이나 후유장해처럼 상태가 고정돼야 판단되는 담보는 치료 종결 시점을 봐야 하니 담보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지금 청구가 나중 청구에 불이익을 주진 않는 게 보통이지만, 그 회사 담보 안내로 확인하고 안내하시는 게 안전해요.

보상문의

통원분 먼저 넣고 나머지는 나중에 넣기로 안내했습니다.

손해액다투는메기35

나눠 내는 것 자체로 불이익이 생기는 구조는 아니에요. 표준약관의 보험금 청구 조항은 청구서와 사고증명서, 신분증을 내도록 두고, 지급 절차 조항은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접수 단위가 치료 전체여야 한다는 문구는 없어요. 다만 담보 성격으로 갈립니다. 통원이나 입원 의료비처럼 그때그때 발생한 비용을 보는 담보는 발생분부터 접수하는 경우가 많고, 후유장해처럼 상태가 고정돼야 판단되는 담보는 시점이 뒤로 갑니다.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을 상해 발생일이나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하되, 그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의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하도록 두고 있어요. 이후 정해진 보장기간 안에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로 다시 보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께는 두 가지를 같이 안내하시면 됩니다. 지금 나온 비용은 담보별로 접수하고, 장해 관련 담보는 치료 경과를 보고 시점을 잡는다고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 남겨 둔 부분의 날짜도 함께 챙겨 두세요. 접수한 건과 남겨 둔 건을 표로 나눠 적어 두시면 중복이나 누락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중 접수분에도 같은 사고 관련 서류가 필요하니 사본을 보관하시라고 안내해 주세요. 담보별 접수 시점을 표로 남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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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