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창고 지붕이 내려앉았는데 이게 설해로 보상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4
증권에 설해나 자연재해 관련 담보가 들어가 있나요? 그 담보 유무에 따라 논의 자체가 달라져서 먼저 확인이 필요해 보여요.
설해 특약이 있는지 증권 다시 보겠습니다.
설해 담보가 있어도 눈 무게라는 자연력이 원인인지 구조물 노후나 관리 소홀이 주된 원인인지가 쟁점이 되는 편이에요. 적설량 기상자료로 이례적 폭설이었는지 확인하고 지붕 구조와 노후 상태를 함께 보세요. 원인이 겹치면 기여 정도가 다퉈질 수 있어서 자연력과 관리 요인을 나눠 기록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면책 여부는 약관 조항으로 확인하시고요.
먼저 담보 구조를 보셔야 합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의 보상하는 손해는 화재로 입은 직접손해와 소방손해, 피난손해로 적혀 있어요. 눈의 무게로 구조물이 내려앉은 손해는 이 문언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설해나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특약이 증권에 붙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지진과 분화, 전쟁 같은 항목이 열거돼 있습니다. 관리 소홀이 어디까지 중대한 과실로 읽히는지는 문언과 사실관계를 함께 봐야 하는 부분이라 여기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손해액 산정 기준도 같은 약관에 있어요.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고 정하고,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작으면 정해진 산식으로 비례보상합니다. 모으실 자료는 사고 당일과 전후의 기상 관측값, 지붕 구조와 설계 자료, 준공연도와 보수 이력, 붕괴 부위 사진입니다. 표준약관은 손해가 생기면 지체 없이 알리도록 정하니 접수부터 해두고 조사에서 정리하세요. 원인이 겹쳐 보이면 자연력과 노후 가운데 무엇이 주된 원인인지가 쟁점이 되므로, 구조 진단 소견을 함께 받아 두시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증권에 설해 담보가 없다면 그 사실부터 안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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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