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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보수 약정서를 처음 쓰는데 뭘 넣어야 할지 막막해요

자격만있음· 조회 27
보수 약정서를 처음 써보는데 뭘 넣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위임 범위랑 금액만 적으면 되는 건지 나중에 다툼 안 나게 하려면 뭘 더 챙겨야 하는지 막막해요. 빠뜨린 게 있을까 봐 걱정입니다.

답변 2

오렌지

약정서에는 위임 범위, 보수 산정 기준, 지급 시기와 조건, 중도 해지 시 정산 방법 정도는 꼭 넣어두시는 게 좋아요. 특히 보수를 결과에 연동할 거면 기준 금액을 무엇으로 볼지 애매하지 않게 적어야 나중에 곤란해지지 않습니다. 표준 서식이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손보시는 게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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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법에 적힌 말로 옮겨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업법 제188조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과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 관련 서류 작성·제출의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로 적습니다. 위임 범위를 이 다섯 항목으로 쓰면 나중에 어디까지였는지를 다투지 않습니다. 보수 조항에는 금지선이 걸립니다. 같은 법 제189조 제3항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두고 있어, 보수를 합의 성립에 연동하는 문구는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제189조 제1항과 제2항의 손해사정서 교부와 설명 의무도 약정서에 방법으로 적어 두십시오. 시행령은 등록 범위 밖의 손해사정, 자기나 이해관계자의 사고,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계약의 사고를 맡는 것도 금지하므로 수임 전 확인 문구를 넣어 두면 좋습니다. 보수 기준 자체는 자율입니다. 감독규정의 단체 보수기준 조항이 2014년 12월 31일 삭제됐으니 산정 기준 금액을 무엇으로 볼지 문장으로 정해 두십시오. 초안이 나오면 위임 범위 문장과 보수 문장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십시오. 어디까지 맡긴 것인지가 한 번에 읽히지 않으면 나중에 그 자리가 그대로 다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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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