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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여러 부위 장해가 겹칠 때 단순 합산인지 조정 합산인지 모르겠어요

보완요청받은올빼미63· 조회 188
팔이랑 다리 양쪽에 장해가 남았습니다. 이걸 그냥 더해서 청구하면 되는지 아니면 조정해서 합쳐야 하는지 몰라서 막막합니다. 잘못 계산했다가 과다청구로 몰릴까 조심스러워요.

답변 4

커피세잔째

대개는 단순 덧셈이 아니라 조정 합산이에요. 남은 노동능력에 다음 장해를 순차 적용하는 방식이라 전체가 100을 넘지 않게 조정됩니다. 다만 약관이 정한 산정 방식이 우선이라 담보 약관의 합산 규정부터 확인하세요. 부위가 서로 독립적인지, 기능이 겹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니 진단 항목을 나눠서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보완요청받은올빼미63

약관 합산 규정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산정중

팔이랑 다리 양쪽에 장해가 남았을 때 단순 합산인지 조정 합산인지는 어느 제도의 숫자냐에 따라 달라요. 손해배상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순차 적용으로 조정하지만, 보험 약관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다른 규칙이에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같은 원인으로 둘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기면 지급률을 합산하되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이 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 하나의 원인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해요. 장해분류표 총칙은 13개 신체부위를 나누고 좌 · 우의 팔 ·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봐요. 팔과 다리, 왼쪽과 오른쪽이 모두 별개 부위라 원칙은 합산이에요. 다만 같은 부위 안에 둘 이상 장해가 있으면 높은 것 하나, 파생장해(한 장해에서 통상 이어져 생기는 장해)는 높은 쪽만 적용해요. 그건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금융감독원 안내로 정리된 규칙도 있어요. 한시장해는 5년 이상일 때 해당 지급률의 20%, 가입 전 같은 부위에 있던 기왕장해는 그 지급률만큼 차감이에요. 과다청구 걱정은 진단서로 풀려요. 장해진단서는 총칙이 정한 네 항목(진단명 · 발생 시기, 내용과 정도, 인과관계 · 관여도, 향후 치료 · 호전도)을 적게 돼 있으니, 부위마다 지급률을 따로 적은 진단서를 받고 약관의 합산 조항을 청구서에 인용해서 내세요.

열손사

합산은 조항대로 하면 되지만, 금액은 그 앞뒤 단계에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첫째는 판정 시점입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장해분류표에 판정 시기가 따로 있으면 그에 따르게 합니다. 팔과 다리의 진단 시점이 서로 다르면 부위마다 이 요건을 채웠는지 따로 보셔야 합니다. 이후 약관이 정한 기간 안에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로 다시 본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둘째는 담보 구조입니다. 후유장해 특약 중에는 지급률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붙은 것이 있어, 이런 담보는 합산한 지급률이 그 문턱을 넘는지가 지급사유 자체를 가릅니다. 합산 방식이 금액만이 아니라 지급 여부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가중과 기지급분입니다. 같은 부위로 이미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표준약관은 최종 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부분을 빼도록 정합니다. 과거 청구 이력을 먼저 확인해 두면 과다청구 오해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증권에서 담보별 지급 조건을 확인하시고, 부위별 장해진단서의 발급일과 판정 근거 검사일을 표로 정리한 뒤, 같은 부위 지급 이력을 회사에 확인해 청구서에 함께 적어 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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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