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로 접수했는데 안 왔다고 해서 다시 보내라는데 곤란합니다
답변 3
팩스 송신 결과 보고서에 날짜, 수신 번호, 전송 결과가 찍히니 그걸 먼저 확보하세요. 전송 완료로 남아 있으면 그 기록으로 재전송 요청하시고요. 다만 팩스는 누락이 잦아서, 가능하면 전자접수나 앱처럼 접수 번호가 남는 채널로 바꾸시는 걸 권합니다. 다시 안 떼도 되게 원본 스캔은 보관해두시고요.
송신 보고서 있습니다. 앞으로는 앱으로 넣을게요.
접수 사실을 말로 다투기보다 접수증을 요구하는 쪽이 빠릅니다. 표준약관은 회사가 청구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지급기일도 지급예정일도 모두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세므로 접수증과 그 발송 기록이 기준일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팩스로 넣었는데 접수증이 오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먼저 확인할 항목입니다. 그다음이 송신 기록입니다. 팩스 송신 결과 보고서에는 날짜와 수신 번호, 전송 결과가 남으므로 이를 첨부해 재전송을 요청하고 재전송 뒤에는 접수증을 다시 요구하십시오. 실손 쪽 표준약관은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지급일 등 지급절차와 지급 내역, 심사가 지연되면 그 사유와 예상 지급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보험수익자가 구체적인 계산내역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접수 이후 흐름을 기록으로 남기는 근거가 됩니다. 고객께는 병원 재발급 전에 원본 스캔 제출과 접수증 재요청을 먼저 진행한다고 안내하시고, 이후 접수는 접수번호가 남는 채널로 옮기시는 편을 권합니다. 접수증 재발급 요청도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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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