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가입인데 한쪽만 청구하면 안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답변 3
두 계약이 같은 손해를 보는 담보가 맞는지부터 확인해 보셨나요?
한쪽만 청구해도 중복 계약이 있으면 안분 조항이 적용되는 편이에요. 청구한 회사가 자기 분담분만 주고 나머지는 다른 계약에서 받으라고 할 수 있어서, 두 곳 다 접수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약관의 중복 조항부터 확인하시고요.
먼저 그 담보가 실손보상인지 정액인지 가르셔야 합니다. 정액 담보는 중복 가입해도 각각 지급되고 안분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분은 같은 손해를 메우는 담보가 둘 이상일 때의 문제예요. 그래서 두 증권의 담보 이름이 아니라 보상 방식부터 확인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37조는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와 보장책임액에 따라 계산한 비례분담액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이어지는 조문은 수익자가 한 회사에 전부 청구하면 그 회사가 가입금액 한도에서 지급한 뒤 다른 회사에 구상하는 연대책임을 둡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9조 제2항은 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못 박고요. 그래서 안내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실손 성격이면 두 곳 모두 접수해 각 사의 보장대상의료비 · 자기부담금 · 보장책임액 계산 내역을 받아 검산하고, 한 곳만 청구하실 거면 연대책임 조항이 그 계약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한쪽을 포기해도 분담 조항은 그대로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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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