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질환 진단코드가 담보 범위 밖이라는데 헷갈려요
답변 3
범위 밖이라는 의견이 나왔더라도 그 근거가 코드 하나뿐이면 다시 따져볼 여지가 있어요. 심장질환 담보는 허혈성심장질환만 보는 것과 심장질환 전반을 보는 것이 나뉘고, 담보명과 별표 코드 범위가 상품마다 다릅니다. 그러니 가입자 말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확정 코드가 그 계약 별표 범위 안인지부터 대조하는 게 먼저예요. 코드가 경계면 판독 근거를 확인하고 심사에서 판단받는 걸 권합니다.
별표 범위랑 확정 코드부터 다시 붙여보겠습니다.
담보 이름과 코드 범위가 따로 논다는 점을 먼저 잡으시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질병 담보 약관은 제3조에서 지급사유를 적고 대상 질병은 별표의 분류표로 열거하는 구조라, 실제 범위는 담보 이름이 아니라 그 별표의 코드 목록이 정합니다. 허혈성심장질환만 보는 담보와 심장질환 전반을 보는 담보가 같은 상품 안에 따로 붙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범위 밖이라는 검토 의견이 나왔다면 확인할 것은 둘입니다. 확정 진단서의 코드가 무엇인지, 그 계약 별표가 열거한 코드 목록에 그 코드가 드는지. 진단명이 맞다는 말과 코드가 목록에 있다는 말은 층위가 다른 문장이에요. 별표에 더해 진단확정 방법을 적은 문장이 따로 있으면 그 요건도 함께 봐야 하고요. 가입자분께는 치료받으신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계약이 열거한 범위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말씀드리시고, 판독지와 검사 결과지를 함께 확보하세요. 부지급으로 간다면 통보서에 근거 조문과 사유가 적혀 있어야 재심사나 분쟁조정에서 다툴 대상이 정해집니다. 코드 하나만 근거로 든 의견이라면 별표와 진단확정 문언까지 확인한 뒤에 다시 올리는 게 맞습니다. 담보 범위는 계약마다 달라 여기서 단정하긴 어렵고, 코드 하나로 닫기 전에 별표와 판독지를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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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