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 과정에 명백한 계산 오류가 보이는데 정정 요청이 되나요
답변 4
산정서랑 약관 기초 자료는 나란히 놓고 대조해 보셨나요?
산정 과정에 계산 오류가 보이면 재산정을 요청하는 건 정당한 절차라,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특정해서 서면으로 정정을 요구하시는 걸 권해요. 단순 계산 착오는 대체로 바로잡히는 편이에요. 정리하실 때는 보험사 산정서와 약관, 기초 자료를 나란히 놓고 어느 항목의 수치나 적용이 틀렸는지 짚으시는 게 좋아요. 항목 누락인지, 단가 적용 오류인지, 공제 중복인지에 따라 정정 근거가 달라져서요. 요청은 구두보다 서면으로 남기시고, 정정된 재산정서를 다시 받아 확인하시는 걸 권해요. 다만 단순 오류인지 해석 차이인지에 따라 다툼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어서, 사안마다 자료를 봐야 정확해요. 오류로 보이는 지점을 항목별로 정리해 첨부하면 정정이 빠른 편이에요. 해석 차이로 넘어가는 부분은 따로 근거를 요구해 나눠서 다투시는 게 좋아요.
산정서랑 약관 나란히 놓고 짚어볼게요.
계산 오류의 정정 요청은 예외가 아니라 제도 안에 있는 절차입니다. 보험업법 제189조는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을 지연하거나 불충분하게 하는 행위, 이미 낸 서류와 중복되거나 무관한 서류를 요구해 지연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산정 근거를 묻고 틀린 곳을 짚는 것은 이 의무의 뒷면이에요. 기간과 이자에도 조문이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8조는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알리되 그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로 두며, 지급이 늦어지면 약관이 정한 이율을 가산하도록 합니다. 이 건의 어느 수치가 맞는지는 약관과 기초 자료를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요청은 문장으로 특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항목의 단가 · 수량 · 적용 조항이 어떻게 다른지 한 줄씩 적고 재산정을 요구하는 서면을 접수하시고, 회신이 없으면 민원실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 다음 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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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