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 장해를 어떻게 합산하는지 공식이 헷갈려서 자꾸 틀려요
답변 3
복합부위 상실률은 단순 덧셈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 장해를 그냥 더하면 전체가 100을 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남은 노동능력에 순차적으로 곱해가는 방식으로 조정 합산합니다. 먼저 큰 상실률을 적용하고, 남은 능력에 다음 장해를 적용하는 식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해요. 다만 어느 방식으로 합산하는지는 그 담보와 약관, 그리고 평가 기준이 무엇을 정해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약관이 지정한 산정 방식이 있으면 그걸 따르고, 없으면 통상적인 조정 합산 방식을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건 같은 부위나 서로 밀접한 기능의 장해가 겹칠 때예요. 이 경우 중복 평가가 아닌지 따로 봐야 해서 단순히 항목을 늘려 합산하면 과대 산정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케이스마다 달라서 여기서 확정은 못 하고, 약관의 합산 규정과 진단 항목을 같이 놓고 계산하시길 권해요.
남은 능력에 순차로 곱하는 방식이군요. 약관 규정부터 볼게요.
체계를 둘로 나누면 헷갈림이 줄어듭니다. 정액 상해보험의 후유장해는 약관 장해분류표의 지급률로 계산하고, 배상 사건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별개의 평가 체계입니다. 곱해서 조정하는 방식이 논의되는 쪽은 뒤의 배상 체계입니다. 정액 약관 쪽 규칙은 이렇습니다. 표준약관은 같은 상해나 질병으로 둘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기면 지급률을 더한다고 정하고, 다만 부위별 판정기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같은 신체부위에 둘 이상의 장해가 있으면 합산하지 않고 높은 지급률 하나를 적용하고,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 둘 이상 부위로 평가되면 역시 높은 쪽 하나입니다. 부위는 열세 개로 나뉘고 좌우 눈 · 귀 · 팔 · 다리 · 손가락 · 발가락은 각각 다른 부위로 봅니다. 하나의 원인으로 지급할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이 한도입니다. 어느 담보인지부터 적고, 약관 총칙의 합산 규정과 장해진단서의 부위별 지급률을 나란히 놓아 계산 근거를 남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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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