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중 사망인데 사인 판단이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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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과 원사인 연결을 먼저 보세요. 항암치료 중 사망은 원질환인 암이 원사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치료 합병증이 직접사인으로 개입한 사례도 있어서 그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해 담보가 걸려 있지 않다면 통상 질병 경과로 접근하되, 사인 기재가 애매하면 발급의에게 원사인 연결을 확인하시고 자의로 단정하지 마시길 권해요.
직접사인이랑 원사인 연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사망진단서는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만 작성해 교부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이 의료법의 원칙입니다. 서식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별지 서식으로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사인 판단은 서류를 보는 쪽에서 고르는 구조가 아니라 발급 주체에게 확인을 구하는 구조입니다. 읽는 순서는 직접사인에서 원사인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쪽입니다. 항암치료 중 사망은 원질환이 원사인 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감염이나 출혈 같은 치료 합병증이 직접사인으로 들어와 있으면 그 연결을 어떻게 적었는지가 담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담보 쪽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질병사망과 재해사망은 요건이 다르고, 재해 쪽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지를 별도 분류표로 따지기 때문에 사인 기재만으로 옮겨 적기 어렵습니다. 덧붙여 보실 자료는 최종 입원 경과기록, 항암 주기와 마지막 투여일, 합병증 발생 시점입니다. 사인 기재가 애매하면 발급의에게 직접사인과 원사인의 연결 근거를 한 줄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질병사망과 재해사망 중 어느 쪽인지는 사인 기재와 담보 문구를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망진단서 사본과 최종 경과기록을 함께 제출하시고, 회사 판단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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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