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2026-08)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를 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적는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원인을 가리지 않는 사망보험금을 두고, 재해사망은 재해분류표로 정한다. 실종선고를 받거나 관공서가 재난 사망을 통보한 경우도 사망에 포함된다.
같은 사망이라도 담보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다. 대법원은 정신과 치료 중 목을 매 사망한 사안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외래 요인 사망은 보험사고인 사망일 수 있으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담보하는 질병사망 특약의 보험사고는 아니라고 봤다.
다툼의 중심은 인과관계다. 분쟁조정은 고령자가 단순 골절로 입원 중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재해가 직접 원인이 아니라고 봤다. 외래성과 인과관계는 청구자가, 고의 면책은 보험회사가 입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