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수술인데 약관마다 종 분류가 달라서 난감해요
답변 3
수술분류표는 회사·상품마다 항목 구성과 종 배치가 달라서, 같은 술기여도 종이 다르게 나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가입자분껜 어느 쪽이 틀린 게 아니라 두 약관의 분류표가 다르다는 구조로 설명하시고, 각 계약의 분류표에 이번 술기 코드가 어느 종으로 대응되는지를 따로 대조해 보여드리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종 배치는 그 계약 문서로만 판단하세요.
두 약관 분류표를 각각 대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회사 결과가 다른 건 대개 한쪽이 틀려서가 아니라 수술분류표 자체가 회사 · 상품 · 판매 시기마다 다르게 짜여 있어서예요. 수술 보장은 표준약관이 통일해 둔 영역이 아니라 개별 상품 약관과 별표에서 정해져요. 몇 종으로 나누는지, 어떤 술기를 어느 항목에 넣는지, 같은 부위 수술을 관혈 · 비관혈이나 내시경 · 카테터로 나누는지까지 상품마다 달라요. 그래서 확인은 술기 하나를 두 분류표에 각각 대입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먼저 수술기록지와 진료비 세부내역서에서 실제 시행된 술기 이름과 방법(절개 여부, 내시경인지 카테터인지, 무엇을 잘라내거나 봉합했는지)을 특정하세요. 그다음 두 회사 분류표에서 그 방법이 들어맞는 항목과 종을 각각 찾아 원문을 옮겨 적어요. 항목 이름이 비슷해도 적힌 방법을 나타내는 단어가 실제 술기와 맞아야 그 항목이에요. 회사가 적용한 항목을 밝히지 않았다면 두 회사 모두에 적용한 분류표 항목 번호와 명칭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그래야 어느 쪽이 술기를 어느 문언에 대응시켰는지 비교할 수 있어요. 한 회사의 대응이 문언에 비춰 무리해 보이면 그때 다툴 지점이 생기는 거예요. 분류표 문언이 두 가지로 읽혀 해석이 갈린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뜻이 분명하지 않은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이 논거가 될 수 있어요. 가입자분께는 같은 수술이라도 두 계약서의 분류표가 다르게 만들어져 종이 다르게 나온다고 한 문장으로 먼저 설명하시고, 두 분류표의 해당 항목에 표시한 사본을 나란히 보여 드리세요. 어떤 술기였는지 자체에 합의가 안 되면 약관의 제3자 판정(종합병원 전문의, 비용 회사 부담)을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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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