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재수술 후 장해는 언제 시점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2
재수술이 반복됐어도 기준은 결국 증상 고정 시점이에요. 마지막 수술 자체가 기준이 아니라, 더 이상 유의미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때를 봅니다. 그래서 추가 치료 계획이 남아 있으면 아직 고정 전으로 볼 여지가 있고요. 주치의에게 현재 고정 여부와 앞으로의 치료 계획에 대한 소견을 받아 시점을 근거로 잡으세요.
재수술이 반복된 건은 마지막 수술일이 아니라 약관의 두 조항을 겹쳐 놓고 시점을 잡으셔야 해요. 하나는 장해의 정의, 다른 하나는 지급률을 언제 확정하느냐는 조항이에요.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를 상해 · 질병이 치유된 뒤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훼손 · 기능상실로 정의하고 치료 중의 일시적 증상은 빼요. 재수술이 예정돼 있거나 수술 뒤 호전이 이어지는 동안은 아직 평가할 상태가 아니라는 논리가 여기서 나와요. 증상 고정(더 치료해도 의미 있는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태)을 따지는 근거죠. 반대편 조항도 있어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사고일이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되는 날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것으로 보이는 상태를 기준으로 정하게 해요(장해분류표가 판정 시기를 따로 정한 부위는 그 기준). 그 뒤 보장기간 안에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로 다시 본다는 규정도 있고요. 그래서 수술이 길게 이어진 건이라도 수술이 모두 끝날 때까지 평가를 미룰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확인은 이렇게 하세요. 첫 사고일 또는 진단일, 180일째 날짜, 수술 날짜들을 시간순으로 적고, 해당 부위에 별도 판정 시기가 있는지 보세요. 그다음 장해진단서의 향후 치료 문제 및 호전도 칸을 확인하세요. 장해분류표가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한 칸이라 추가 수술 계획이 적혀 있으면 고정 여부 다툼의 핵심 자료가 돼요. 주치의와 회사 판단이 끝내 갈리면 약관의 제3자 판정(종합병원 전문의, 비용은 회사 부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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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