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와 안분한다면서 상대 회사 지급액을 안 알려줘요
답변 2
상대 회사 지급액을 모르면 안분이 맞는지 검증이 안 돼요. 안분 산정에 쓴 각 계약의 금액과 상대 회사 분담액을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안 주면 어떤 근거로 그 비율이 나왔는지라도 특정해달라고 하세요.
검증에 필요한 건 상대 회사 금액 자체보다 산정 근거를 문서로 받는 일입니다. 보험업법 제189조는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지우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지연하거나 불충분하게 하는 것, 이미 낸 것과 중복되는 서류를 다시 요구해 사정을 지연하는 것도 금지 항목으로 적습니다. 그러니 지급 결정의 근거가 된 산식과 각 계약의 가입금액, 분담 기준을 손해사정서와 지급 내역서 형태로 요청하는 것이 정식 경로예요. 내역서에는 각 계약의 가입금액과 적용한 분담 방식, 그 계산에 쓰인 손해액이 함께 적혀야 대조가 됩니다. 요청은 구두 말고 접수번호를 달아 서면으로 남기세요. 표준약관은 서류 접수 뒤 3영업일 안에 지급하고,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알리되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안분 검토를 이유로 늦어지면 그 통지를 요구할 근거가 되고, 조사가 길어지면 추정 보험금의 50퍼센트 이내 가지급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근거가 오지 않으면 보험회사 민원 창구에 이의를 제기해 답변을 받아 둔 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으로 넘기는 순서가 무난합니다. 넘기실 때는 요청한 문서와 받은 답변을 시간순으로 묶어 내시면 쟁점이 빨리 잡히고 같은 설명을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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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