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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개명하신 고객이라 서류 이름이 달라서 접수가 될지 걱정돼요

고객응대중· 조회 187
고객이 예전에 개명을 하셔서 옛날 진료기록엔 이전 이름이 적혀 있어요. 지금 신분증이랑 이름이 달라서 동일인으로 인정될지 접수가 반려될까 봐 걱정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3

바람결

개명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같이 붙이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본증명서에 개명 전후 이름과 이력이 나오니 그걸로 동일인임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같으면 확인이 어렵지 않으니 미리 반려 걱정 안 하셔도 될 때가 많아요. 접수 시 개명 이력이 있다는 걸 메모로 남겨두면 심사자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sy88

개명 고객의 접수는 동일인 확인의 문제이고, 그 요건은 표준약관의 청구 서류 조항에서 나옵니다. 약관은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을 요구하고,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등)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신분증은 현재 이름으로 나오고 옛 진료기록은 이전 이름으로 남아 있으니, 둘을 잇는 서류가 하나 필요한 구조입니다. 잇는 서류는 개명 사실과 전후 이름이 함께 나오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본인의 출생·개명 등 신분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같으므로 신분증, 기본증명서, 진료기록의 번호를 대조하면 동일인 확인은 끝납니다. 의료법상 본인 기록 사본 발급 요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므로 옛 이름으로 기록된 사본도 본인이 발급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진단서를 새로 받는 경우에는 현재 이름으로 발급받되 과거 진료 이력을 참조하도록 요청합니다.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발급하는 법정 서식이고, 진단비 담보는 약관의 진단확정 요건에 맞는 검사 결과지가 함께 필요합니다. 접수 때는 기본증명서를 첨부하고 청구서 비고란에 개명 이력과 이전 이름을 적어 심사자가 대조하도록 합니다. 반려는 대조 정보가 없을 때 생기므로 이 한 줄이 있으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열손사

진료기록 쪽 이름은 기본증명서로 이어 주면 되는데, 개명 고객 건에서 막히는 자리는 의외로 계약과 계좌 쪽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계약에 등록된 피보험자 · 수익자 이름이 아직 옛 이름이고 지급 계좌의 예금주가 새 이름이면, 서류는 다 맞는데 지급 단계에서 명의 확인이 다시 걸립니다. 표준약관은 장해 · 입원 같은 보험금의 수익자를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 피보험자로 두고, 청구 서류로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청구서의 수익자 이름, 신분증 이름, 계약상 이름, 계좌 예금주가 한 줄로 이어져야 하는 구조라, 계약 정보가 옛 이름으로 남아 있다면 청구와 별도로 이름 변경부터 신청해 두는 게 순서입니다.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본인의 출생 · 개명 같은 신분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이 칸들을 모두 잇는 서류라 청구에도 계약 정보 변경에도 같이 쓰입니다. 개명 이력이 나오도록 상세로 발급받아야 전후 이름이 함께 보입니다. 회사에 계약상 피보험자 · 수익자 이름을 먼저 확인하고, 옛 이름이면 계약 정보 변경과 청구를 같은 날 접수하면서 기본증명서 상세 한 부를 함께 내도록 안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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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