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사서를 근거도 없이 안 받아주는데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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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손해사정서를 안 받아들이면 우선 그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근거 없이 무시하기는 어려운 편이라, 어느 항목을 왜 인정하기 어렵다는 건지 문서로 받으면 반박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그 사유와 손해사정서의 산정 근거를 항목별로 대조해 재반박 자료를 만들고, 그래도 좁혀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넘기는 순서가 무난해요. 손해사정서에 계산 근거가 촘촘할수록 이 단계에서 힘이 실리는 편입니다.
사유 서면으로 받아두면 나중에 조정에서도 그대로 쓰이더라고요.
근거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면 먼저 문서를 만드는 쪽으로 가는 것이 실효가 있습니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서에 관한 의무를 양쪽 모두에 두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도 회사와 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같은 조문에 적혀 있어요. 이 의무 위반에는 과태료 규정이 붙어 있습니다. 다만 최종 지급 결정은 회사 몫이라 사정서와 결정이 갈릴 수 있고, 그때 다툴 지점은 회사가 어떤 근거로 다르게 결정했는지입니다. 지급 절차 쪽은 표준약관입니다.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통지하되 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이내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서면 회신을 먼저 받으시고, 사유와 산출 근거를 항목별로 대조한 재반박 자료를 만든 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생각해 보세요. 사유서를 서면으로 받아 두면 조정 단계에서도 그대로 쓰이니 통화로 끝내지 마세요. 사정서의 계산 근거가 촘촘할수록 이 단계에서 힘이 실리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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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