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 계산에서 항목을 빠뜨린 것 같아 재산정을 요구하고 싶어요
답변 3
항목 누락이 의심되면 손해 항목 목록과 산정서를 대조해 어느 항목이 빠졌는지 특정하세요. 누락이 확인되면 그 항목과 근거 자료를 붙여 재산정을 서면 요구할 수 있어요. 단순 누락은 대체로 바로잡히는 편이고요.
빠진 것 같은 항목이 어떤 손해 항목인지 특정은 되셨나요?
항목 누락의 재산정 요구는 감정이 아니라 조문을 들어 서면으로 하면 받아들여지는 구조입니다. 근거는 두 곳에 있습니다. 첫째, 손해사정서 자체의 의무입니다. 보험업법 제189조는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서의 교부와 설명 의무를 지우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손해액이나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청구한 항목이 산정서에서 통째로 빠졌다면 왜 제외됐는지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설명이 없는 누락은 조사 미비 문제로 이어집니다. 둘째, 지급 절차입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지급하되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통지하고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으로 두도록 합니다. 실손 표준약관은 감액 · 부지급 사유를 안내하고 수익자가 구체적 계산 내역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급기일을 넘긴 금액에는 지연이자가 붙고,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으로 31일부터는 보험계약대출이율에 4% · 6% · 8%를 단계 가산합니다. 요구서는 세 줄이면 충분합니다. 청구서에 적은 항목명과 금액, 산정서에서 해당 항목이 비어 있다는 사실, 그 항목의 근거 자료 목록. 여기에 회신 기한을 적고 접수증을 받아 두십시오. 회신이 없거나 사유 없이 거절되면 회사 민원실을 거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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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