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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26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두 번째 이후 보험료는 납입기일까지 내야 하고, 회사는 영수증을 준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료 납입기일 뜻화재보험 분납 연체보험료 영수증2회 이후 보험료 납입

조문 원문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표의 【납입기일】은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내기로 한 날이다.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해 냈으면 그 금융회사의 증빙이 영수증을 대신한다. 화재보험은 일시납이 많아 이 조문이 적용되는 것은 분납 · 장기 계약이다.
  • 2납입기일을 넘기면 바로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의 독촉 절차를 거쳐야 한다.
  • 3영수증 · 금융회사 증빙은 납입 사실의 증거다. 자동이체 실패, 카드 승인 취소처럼 냈다고 생각했는데 납입되지 않은 경우가 제27조의 연체로 이어지므로, 납입기일 뒤 이체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실무 조언이다. 제1회 보험료의 납입 시점은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이 따로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료를 냈다는 증빙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 조문은 회사가 영수증을 발행하고, 금융회사를 통해 낸 경우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이 영수증을 대신한다고 정한다. 계좌 이체 내역 · 카드 매출 전표가 그 증빙이므로 금융회사에서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Q. 납입기일을 하루 넘기면 계약이 바로 해지되나요?
이 조문은 납입기일까지 내야 한다고만 정한다. 연체 시 해지는 제27조가 정한 납입최고(독촉) 기간을 거쳐야 하고,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해지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