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 법령
보험업법의 손해사정 조문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에 관한 조문을 한 표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2026-09-13 확인)을 요지로 옮겼고, 조문 번호를 눌러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굵은 행은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조문입니다.
보험업법
| 제185조손해사정 | 손해보험 · 제3보험 상품을 파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직접 하거나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한다.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동의 기준을 충족할 때 회사는 동의할 의무가 있다. 자회사 위탁이 50%를 넘으면 이사회 보고 · 공시. 위탁 시 불공정행위 금지(2024 개정). |
|---|---|
| 제186조손해사정사 | 시험 합격 + 일정 기간 실무수습 → 금융위원회 등록. 과목 · 면제 · 수습 기간은 총리령(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 제186조의2손해사정사 교육 | 등록일 기준 2년마다 교육 (2024 신설). |
| 제187조손해사정업 | 업으로 하려면 등록. 법인 손해사정사 수, 수수료, 경영현황 공시(④, 2024 신설). |
| 제1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그 명칭을 쓸 수 없다. 과태료 500만원 이하(제209조⑧). |
|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 ①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② 약관 ·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③ 손해액 · 보험금의 사정 ④ 관련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⑤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
|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 ①② 손해사정서 교부 · 설명 의무. ③ 금지: 고의 은폐 · 거짓 사정 / 회사 또는 계약자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수행(2024 신설) / 개인정보 누설 / 타인에게 자기 명의 사용 허용 /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 · 불충분한 조사 / 중복 · 무관 서류 요구로 지연 /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 · 합의 요구 /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 제189조의2손해사정의 표시 · 광고 | ① 손해사정사가 아닌 자의 손해사정 오인 표시 · 광고 금지 ② 손해사정사 · 업자의 과대 · 허위 등 피해 우려 표시 · 광고 금지. 2024-02-06 신설, 2024-08-07 시행.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 제190조등록의 취소 등 |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 업무정지 규정(제86조) 준용. |
| 제191조손해배상의 보장 | 손해배상보장을 위한 예탁 · 보험가입 명령. |
| 제192조감독 | 6개월 이내 업무정지 · 해임. |
| 제209조 ⑦ · ⑧과태료 | ⑦ 1천만원 이하(제185조⑤ · 제189조①②③ · 제189조의2) ⑧ 500만원 이하(제187조의2). |
시행령
| 제96조의3손해사정 | 손해사정 의무 대상 = 손해보험상품(보증보험 제외) · 제3보험상품을 파는 회사. 손해사정서 교부 방법. 자회사 위탁 비율 50%. |
|---|---|
| 제96조의4손해사정사 교육 | 등록일 기준 2년마다, 별표 7의2. |
| 제97조손해사정업의 등록 | 신청서 · 정관 · 이력서 · 재산 상황. 변경 시 1주일 내 신고. |
| 제98조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 법인은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이상 + 업무 종류(재물 · 차량 · 신체)별 1명 이상, 지점마다 종류별 1명 이상, 결원 시 2개월 내 충원. 등록 후 1개월 내 개업. |
| 제99조손해사정사 등의 의무 | ③ 추가 금지: 등록 범위 밖 손해사정 / 자기 · 이해관계자 사고 /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계약의 사고. |
시행규칙
| 제5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 재물 · 차량 · 신체 · 종합 (종류 구분은 시행규칙에 있다). |
|---|---|
| 제53조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 | 과목은 별표 2. 경력 5년 1차 면제 · 직전 회 1차 합격 면제 · 다른 종목 등록자 면제 · 영어 성적 대체 · 종합 등록. |
| 제53조의2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점 이상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 총득점 순으로 결정(상대평가). |
| 제54조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 | 수습 기관 · 6개월 · 2년 이상 경력자 면제. |
| 제55조준용규정 | 공고 · 수수료 · 환불(제49조) · 등록 서류(제51조) 준용. |
| 제56조등록수수료 | 손해사정업 등록수수료 1만원. |
읽을 때 주의
- "손해사정사 광고 규제 조문이 없다"고 쓰면 틀린다 — 제189조의2가 2024년에 생겼다. 다만 내용은 오인 광고 금지 + 과대 · 허위 광고 금지 두 항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식 세부 광고 준수사항을 손해사정사에 준용하는 조문은 없다.
- 보험계리사는 1차 합격 유효기간이 5년이지만 손해사정사는 2년(직전 회 합격자 면제)이다.
- 보험업감독규정 · 시행세칙의 세부 조문(실무수습 시간 등)은 이 표에 넣지 않았다 — 원문 검증 전이다.
근거 · 원문
보험업법 태그가 붙은 질문
태그 전체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