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지식 · 과실비율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 기본 유형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에서 자주 묻는 유형의 기본 과실과 수정요소를 옮겼습니다. 실제 사고의 과실은 도표 선택 · 수정요소 · 블랙박스 영상으로 갈리고, 다툼이 있으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 소송으로 갑니다. 여기서 N대N을 정하지 않습니다.

인정기준의 구조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펴내는 기준으로, 법원 판례 · 법령(도로교통법 등) · 분쟁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비율과 수정요소를 정한다. 1976년 처음 제정되어 1992년 1차 개정부터 2022년 9차 개정까지 거쳤고, 2023년 6월 제10차 개정판이 현행 책자다.
  • 근거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의 과실비율 적용기준이다. 별도로 정한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 유형이 기준에 없거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며,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한다.
  • 효력: 인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다. 당사자와 보험사가 과실비율에 합의하여 화해계약(합의서)을 체결하면 그 내용이 인정기준과 달라도 합의서에 따른다.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분쟁이 계속되면 종국적으로 법원의 판결로 과실비율이 결정된다.
  • 활용: 모든 보험사 · 공제사가 보상실무에 적용하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이며,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판단 근거로도 쓰이고, 법원에서도 참고한다.
  • 구조: 사고 유형별로 기본 과실비율을 먼저 정한다. 차 대 차 · 차 대 이륜차 · 차 대 자전거 사고는 두 차량을 A · B 로 놓고 양쪽에 비율을 표시하고(예: A30 B70), 차 대 보행자 사고는 보행자의 기본 과실비율만 표시한 뒤 수정요소를 가감한다.
  • 수정요소: 기본 과실비율에서 설명되지 않은 사고의 주요 요인을 반영해 가산(+) 또는 감산(−)하는 항목이다. 각 수정요소가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될 때에만 적용하고,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한쪽에 가산하면 상대는 반대로 감산되며, 최종 비율은 0% 미만 · 100% 초과가 될 수 없고 양자 합계는 언제나 100%다.
  • 현저한 과실: 졸음운전 ·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음주운전, 시속 20km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핸들 ·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 · 조작 등. 도표의 기본 과실비율에 5~10% 범위로 가산할 수 있고 현저한 과실끼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나 합쳐서 최대 20%까지가 원칙이다. 중대한 과실과는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 중대한 과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운전, 시속 20km 이상의 제한속도 위반, 마약 등 약물운전, 무면허 운전,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등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 기본 과실비율에 20%까지 가산할 수 있고, 제한속도 위반 · 음주운전 · 약물운전은 정도에 따라 예외적으로 20% 이상 가산할 수 있다.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이 겹치면 중대한 과실만 적용한다.
  • 일방과실: 회피불가능성 또는 예측불가능성의 사고는 일방과실(0:100) 사고다. 기본 비율이 0:100 일 때는 먼저 0인 쪽에 수정요소를 적용하고, 그 결과 상대의 과실이 100% 미만이 된 경우에 한하여 상대에게 수정요소를 적용한다.
  • 도표 번호: 접두어 + 번호 - 가지번호. 차(차 대 차, 차1~차61) · 보(차 대 보행자, 보1~보36) · 거(차 대 자전거, 거1~거43). 사이트의 "상황 선택하여 찾기"는 차 대 차 · 차 대 사람 · 차 대 자전거 세 갈래이고, 자동차 대 이륜차 특수유형은 차61 계열로 차 대 차 안에 들어 있다.
  • 비정형 과실비율: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 등) 사고처럼 인정기준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유형은 분쟁심의위원회가 연구용역 · 전문가 의견을 거쳐 별도의 참고기준(PM1~PM38)으로 정립해 사이트에 공개한다. 금융감독원 검토 · 개정 반영 전의 사전 예고 성격이다.
  • 분쟁심의위원회: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라 2007년 3월 30일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받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 근거다. 신청인은 보험사 · 공제사이며 사고 당사자는 직접 신청할 수 없고 가입 보험사를 통해 신청을 요청한다. 구상금분쟁심의는 대표협의회(실무대표 합의) → 소심의위원회(변호사 1~2인) → 재심의위원회(변호사 4인)의 3단계이고 각 단계 이의신청기간은 결정일로부터 14일이다. 심의 결정은 협정 당사자인 보험사 · 공제사를 구속하며, 피보험자가 불복하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개별 사고의 과실은 어느 도표를 적용하느냐, 수정요소가 인정되느냐, 블랙박스 영상 · 현장 사진 · 진술이 무엇을 보여주느냐로 갈린다. 아래 기본 과실비율은 정형화된 사고 상황을 전제한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니며, 같은 유형이라도 실제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도표 차1-1

녹색직진 대 적색직진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A차량과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녹색 직진 / B 적색 직진)

기본 0:100

  • A 현저한 과실 +10
  • A 중대한 과실 +20
  • B 중대한 과실 +20

교차로 내에서 일시정지 중인 차량과 충돌한 경우는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신호기의 고장이나 점멸신호만 작동하는 경우 등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로 보아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호기의 의미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이루어지며, 차량의 신호판단 기준은 차량의 교차로 진입시(정지선 통과시) 신호기의 신호표시에 의한다.

도표 차1-3

황색 직진 대 적색 직진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이용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A차량과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황색 직진 / B 적색 직진)

기본 30:70

  • A 적신호 직전 진입 +10
  • A 현저한 과실 +10
  • A 중대한 과실 +2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대한 과실 +20

‘황색 진입’이란 교차로 일시정지선 또는 교차로 교차점에 진입시 교차로 신호가 황색인 것을 의미한다.

도표 차2-1

적색직진 대 녹색화살표 신호좌회전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A차량과 맞은편 방향에서 녹색좌회전 화살표 신호에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적색 직진 / B 녹색화살표 좌회전)

기본 100:0

  • A 현저한 과실 +10
  • A 중대한 과실 +2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대한 과실 +20

도표 차2-2

녹색직진 대 녹색(적색)신호위반 좌회전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A차량과 맞은편 방향에서 녹색신호에 좌회전(비보호 좌회전이 아님) 또는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는 좌회전 신호위반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녹색 신호 직진 / B 녹색(적색)신호위반 좌회전)

기본 0:100

  • A 현저한 과실 +10
  • A 중대한 과실 +2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대한 과실 +20
해설 · 주의 (230자)

A와 B의 진행 신호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A는 녹색직진하고 B는 적색신호에 신호 위반 좌회전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B차량 쪽에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 되어 있는 교차로라도 비보호좌회전은 녹색에만 허용되므로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든 없든 적색에 좌회전한 경우에는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본 도표를 적용한다. B차량 쪽에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고 B차량이 녹색신호에 좌회전을 한 경우에는 차2-6을 적용한다.

도표 차2-6

녹색 비보호 좌회전 대 맞은편 녹색 직진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좌회전차량 방향에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A차량과, 맞은편에서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직진 진입하여 직진 중인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녹색 비보호 좌회전 / B 녹색 직진)

기본 90:10

  • A 현저한 과실 +10
  • A 중대한 과실 +20
  • A 급 좌회전 +10
  • A 신호불이행ㆍ지연 +1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대한 과실 +20
  • B 비보호좌회전 표지 없음 −10
  • B 시야 제한 −10
해설 · 주의 (253자)

본 도표는 좌회전차량 방향에 비보호좌회전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량인 A차량이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고, 맞은편에서 B차량이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직진 진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A차량이 적색신호에 좌회전 진입하고, 맞은편에서 B차량이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직진 진입한 경우에는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차2-2를 적용한다.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신호기 고장이나 황색점멸 또는 적색점멸 신호만으로 되어있는 경우 등은 점멸신호 쪽 도표를 적용한다.

도표 차5-1

신호직진 대 우회전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한쪽 방향에만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기가 없는 도로를 이용하여 우회전하는 A차량과 신호기가 있는 교차도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가) A 우회전 대 B 직진(녹색) / (나) A 우회전 대 B 직진(황색) / (다) A 우회전 대 B 직진(적색))

기본 (가) 80:20 · (나) 40:60 · (다) 10:90

  • A 대우회전 +10
  • A 현저한 과실 +10
  • A 중대한 과실 +20
  • A 명확한 선진입 −10
  • A 일시정지위반 +10
  • B 교차로 내 우측으로 진로변경 +10
  • B 진로변경 시 신호불이행·지연 +1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대한 과실 +20

(가)의 경우에 B차량이 녹색 신호에 직진하고 B차량의 우측에서 A차량이 전방 교차로 적색신호에 우회전(A차량의 우측에 우회전 삼색등이 녹색일 때 우회전 포함)하는 경우도 적용된다.

도표 차7-1

직진 대 일시정지위반 직진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한쪽에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표지가 없는 도로를 이용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A차량과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도로를 이용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직진 / B 직진(일시정지 표지 위반))

기본 20:80

  • A 현저한 과실 +10
  • A 중대한 과실 +20
  • A 명확한 선진입 −1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대한 과실 +20
  • B 명확한 선진입 −10
해설 · 주의 (376자)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제2호와 같이 도로에서 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 · 도경찰청장이 안전 표지로 지정한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6에 따라 표지판 (2. 규제표지 227번) 또는 노면(5.노면표시 521번) 등에 일시정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 폭의 교차로뿐만 아니라 대 · 소로가 교차하는 교차로에 대해서도 한쪽에 일시정지표 지가 있다면 본 도표를 적용한다. 한편, 일시정지의무를 준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도로상황에 따라 차12를 적용한다. 정지선만 표시되어 있고 일시정지 노면표시 또는 표지판이 없는 경우에는 위의 도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도표 차12-1

우측도로 직진 대 좌측도로 직진(동일폭)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가) A 우측도로에서 직진(동시) 대 B 좌측도로에서 직진(동시) / (나) A 우측도로에서 직진(선진입) 대 B 좌측도로에서 직진(후진입) / (다) A 우측도로에서 직진(후진입) 대 B 좌측도로에서 직진(선진입))

기본 (가) 40:60 · (나) 30:70 · (다) 70:30

  • A 현저한 과실 +10
  • A 중대한 과실 +20
  • A 서행(일시정지 포함) −1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대한 과실 +20
  • B 서행(일시정지 포함) −10

본 도표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일 폭의 교차로」라 함은 한쪽 도로의 “폭이 명확하게 넓은” 경우 이외의 교차로이고, 엄격히 말하면 한쪽이 명확하게 넓다고 말할 수 없는 두 개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를 말한다.(자세한 내용은 이 장의 3. 수정요소해설을 참조한다.) 한 쪽에 일시정지 표지나 일방통행의 표지가 있는 경우(차7-1, 차7-2 기준)에 대하여는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표 차12-2

대로 직진 대 소로 직진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다른 폭의 교차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대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상대적으로 폭이 좁은 도로(소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가) A 대로 직진(동시) 대 B 소로 직진(동시) / (나) A 대로 직진(선진입) 대 B 소로 직진(후진입) / (다) A 대로 직진(후진입) 대 B 소로 직진(선진입))

기본 (가) 30:70 · (나) 20:80 · (다) 60:40

  • A 현저한 과실 +10
  • A 중대한 과실 +20
  • A 서행(일시정지 포함) −1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대한 과실 +20
해설 · 주의 (299자)

본 도표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로」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의 「폭이 넓은 도로」를 의미하며, 한쪽 도로의 폭이 다른 쪽보다 명확하게 넓은 도로를 말한다(참고 판례에 상세히 기재) 만일 도로의 폭이 동일한 경우라도 한쪽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한쪽은 골목길 이면도로라면,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대로로 골목길 이면도로를 소로로 볼 수 있는 등 우선도로(예를 들면, 차로 수 많은 도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 등)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법원 손해배상(과실상계) 재판실무편람 2019 참조})

도표 차13-1

오른쪽 우회전 대 왼쪽 직진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왼쪽 도로에서 직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우회전 / B 직진)

기본 60:40

  • A 서행 불이행 +10
  • A 대우회전 +10
  • A 현저한 과실 +10
  • A 중대한 과실 +20
  • A 명확한 선진입 −20
  • A 삼거리(T자) 회전 +10
  • B 서행 불이행 +1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대한 과실 +20
  • B 명확한 선진입 −10

도표 차15-1

직진 대 맞은편 좌회전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과 맞은편 주행방향에서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직진 / B 좌회전)

기본 30:70

  • A 현저한 과실 +10
  • A 중대한 과실 +20
  • A 명확한 선진입 −10
  • B 소좌회전·대좌회전 +10
  • B 서행 불이행 +10
  • B 급 좌회전 +10
  • B 신호불이행ㆍ지연 +1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대한 과실 +20
  • B 명확한 선진입 −10
  • B 좌회전 완료직후 −30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양 방향 모두 황색점멸신호 또는 적색점멸신호로 되어있는 경우 등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 해당하여 본 도표를 준용한다.

도표 차16-1

왼쪽 직진 대 오른쪽 좌회전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직진(왼쪽 도로에서 진입) / B 좌회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기본 40:60

  • A 서행 불이행 +10
  • A 현저한 과실 +10
  • A 중대한 과실 +20
  • A 명확한 선진입 −10
  • B 소좌회전·대좌회전 +10
  • B 신호불이행ㆍ지연 +10
  • B 서행 불이행 +10
  • B 좌회전 금지위반 +2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대한 과실 +20
  • B 명확한 선진입 −10
  • B 좌회전 완료직후 −30
  • B 삼거리(T자) 좌회전 +10

도표 차16-2

오른쪽 직진 대 왼쪽 좌회전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직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 B 좌회전(왼쪽 도로에서 진입))

기본 30:70

  • A 서행 불이행 +10
  • A 현저한 과실 +10
  • A 중대한 과실 +20
  • A 명확한 선진입 −10
  • B 소좌회전·대좌회전 +10
  • B 서행 불이행 +10
  • B 좌회전 금지위반 +2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대한 과실 +20
  • B 명확한 선진입 −10
  • B 좌회전 완료직후 −30
  • B 삼거리(T자) 좌회전 +10
  • B 신호불이행ㆍ지연 +10

도표 차16-3

대로 직진 대 좌/우 소로 좌회전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다른 폭의 교차로에서 대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소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대로 직진 / B 소로 좌회전)

기본 20:80

  • A 서행 불이행 +10
  • A 현저한 과실 +10
  • A 중대한 과실 +20
  • B 소좌회전·대좌회전 +10
  • B 신호불이행ㆍ지연 +10
  • B 서행 불이행 +10
  • B 좌회전 금지위반 +2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대한 과실 +20
  • B 명확한 선진입 −10
  • B 좌회전 완료직후 −30
  • B 삼거리(T자) 좌회전 +10

도표 차31-1

직진 대 중앙선 침범 역주행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과 맞은편 주행방향에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직진 / B 중앙선 침범 역주행)

기본 0:100

  • A 현저한 과실 +10
  • A 중대한 과실 +20
  • B 추월금지 장소에서 추월 +1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대한 과실 +20
해설 · 주의 (240자)

맞은편 주행방향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차도가 아닌 장소로 나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횡단 등을 한 경우에는 차31-3을 적용하고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일방통행도로이거나 도로 오른쪽 부분의 폭이 차량통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도로 표지에 의해 통행방법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등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부득이하게 도로의 중앙이나 왼쪽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표 차31-2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좌회전 진입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차도)를 진행하는 A차량과 도로(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여 A차량이 진행하는 도로(차도)로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직진 / B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중앙선침범하여 도로 좌회전진입)

기본 0:100

  • A 현저한 과실 +10
  • A 중대한 과실 +20
  • B 서행 불이행 +1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대한 과실 +20
  • B 좌회전 완료 직후 −10
해설 · 주의 (323자)

“차도가 아닌 장소” 정의 : 특정한 소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비공개된 장소로써 도로가 아닌 곳이지만, 차량 등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헌재 2016. 2. 25. 2015헌가11 참조) “차도가 아닌 장소” 예시 : 주유소, 건물 주차장, 식당, 아파트 출입구, 공사장, 학교 내 도로 등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이 좌회전을 완료한 후 어느 정도 직진을 하다가 직진차량에 의하여 추돌당한 경우에는 A차량 방향 도로 진입 후 직진 진행 거리 및 진입 후 추돌시까지의 시간 등에 비추어 안전거리 미확보 추돌사고에 준하여 판단한다.

도표 차31-3

직진 대 중앙선침범 좌회전(유턴)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직진 중인 A차량과 맞은편에서 주행방향에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로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직진 / B 중앙선침범 좌회전(유턴))

기본 0:100

  • A 현저한 과실 +10
  • A 중대한 과실 +2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대한 과실 +20
해설 · 주의 (256자)

도로가 아닌 장소 부분에 마을입구, 주유소, 음식점 등이 있어 중앙선을 넘어 도로가 아닌 장소로 나가는 경우에 본 도표를 적용하고, 양 차량이 교행하다가 그 이외의 사유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사고인 차31-1을 적용하고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앙선의 의미는 추월을 위해 안전에 주의하여 침범할 수 있지만(실선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즉시 본래 차로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도로에 설치된 중앙선이 실선이든 점선이든 상관없이 적용된다.

도표 차32-1

직진 대 맞은편 직진(교행사고)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좁은 도로폭 등으로 인해 양 차량이 계속 주행하기 위해 부득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가야 하는 골목길 또는 이면도로에서 서로 마주오던 A차량과 B차량이 교행하다가 충돌한 사고이다. (A 직진 / B 맞은편 직진)

기본 50:50

  • A 올라가는 차량 +10
  • A 가상의 중앙선 침범 +20
  • A 현저한 과실 +10
  • A 중대한 과실 +20
  • A 일방통행 위반 +30
  • A 정지 −10
  • A 회피 −10
  • B 올라가는 차량 +10
  • B 가상의 중앙선 침범 +2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대한 과실 +20
  • B 일방통행 위반 +30
  • B 정지 −10
  • B 회피 −10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라도 좌우 주차차량들이나 장애물 등으로 도로폭이 좁아 부득이 중앙선을 넘나들며 교행해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주차장 진출입 통로 교행 및 통로 회전 구간에서 회전반경 등으로 부득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리라 예상되는 사고에도 준용한다.

도표 차33-1

직진 대 유턴

(가)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A차량과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나)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A차량과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가) A 직진 대 B 유턴(상시유턴구역) / (나) A 직진 대 B 유턴(신호유턴))

기본 (가) 20:80 · (나) 100:0

  • A (가)신호위반 +80
  • A 현저한 과실 +10
  • A 중대한 과실 +20
  • B 신호불이행·지연 +1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대한 과실 +20
  • B 회전 종료 직후의 사고(가) −10
해설 · 주의 (240자)

(가)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본 도표를 적용하고, A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여 직진한 경우에도 본 도표를 적용한다. 여기서 ‘상시유턴구역’이라 함은 교차로 전방에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허용시기에 관하여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장소를 말한다. (나)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유턴구역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 도표를 적용한다.

도표 차33-2

우회전 대 유턴

(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가) A 우회전 대 B 유턴(상시유턴구역) / (나) A 우회전 대 B 유턴(신호유턴))

기본 (가) 30:70 · (나) 80:20

  • A 신호불이행·지연 +10
  • A 급 우회전 +10
  • A 대우회전 +10
  • A 현저한 과실 +10
  • A 중대한 과실 +20
  • B 신호불이행·지연 +1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대한 과실 +20
  • B (가)의 경우에 회전 종료 직후 −10

(가)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나) 신호유턴구역에서 유턴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도표 차41-1

양 차량 주행 중 후방 추돌(앞차량 정지 직후 포함)

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포함)를 후행하여 진행하는 A차량(뒤차)이 동일방향에서 선행하는 B차량(앞차)을 추돌한 사고이다. (A 뒤차(후행) 추돌 / B 앞차(선행) 직진)

기본 100:0

  • A 주택가·상점가 등 +10
  • A 현저한 과실 +10
  • A 중대한 과실 +20
  • B 저속주행 또는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 이유 없는 정지 +10
  • B 이유 없는 급 정지 +30
  • B 제동등화의 고장 +20

앞차가 도로를 진행 중이거나 도로에서 정지한 직후에 뒤차로부터 추돌당한 사고에 대하여 본 도표를 적용한다. 하지만 앞차가 이미 발생한 선행사고로 인하여 도로상에 주·정차하고 있다가 발생한 추돌사고에 대해서는 차42-1 기준이 적용되고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표 차42-1

차로 주·정차 중 재추돌(2차) 사고(고속도로등 포함)

일반 도로 및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에서 A차량이 진행 중 전방에서 선행사고 후 사고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도로상에 주·정차하고 있는 B차량을 추돌한 사고이다. (A 뒤차(추돌차) / B 앞차(사고로 주정차중))

기본 80:20

  • A 현저한 과실 +10
  • A 중대한 과실 +20
  • A 대피불가능 상황 −10
  • B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 +20
  • B 주정차에 과실 없음 −20
  • B 추월차로 +10
  • B 야간·악천후 등 시야확보 곤란 +10
  • B 전용차로 위반 +1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대한 과실 +20
  • B 안전표지판 등 설치 −20
  • B 비상점멸표시등 점등 −10
  • B 대피불가능 상황 −10

본 도표는 일반도로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에서 발생한 경우도 적용 한다. 또한, 본 도표는 앞차인 B가 이미 발생한 선행사고로 인하여 도로상에 주·정차하고 있다가 뒤차 A에게 추돌당한 사고에 대해서 적용하며, 앞차 B가 도로를 진행 중이거나 도로에서 정지한 직후에 뒤차 A에게 추돌당한 사고에 대해서는 차41-1를 적용하고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표 차42-2

일반 도로 가장자리(갓길포함) 주·정차

일반 도로의 가장자리(갓길 포함) 또는 도로와 보도의 가장자리에 동시에 걸치고 주·정차 중인 A차량을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진행하는 B차량이 추돌한 사고이다. (A 주·정차 / B 추돌차)

기본 0:100

  • A 시야불량 +10
  • A 주정차 금지장소 +10
  • A 주정차 방법 위반 +10
  • A 비상등화 등 안전조치 불이행 +10
  • A 현저한 과실 +10
  • A 중대한 과실 +20
  • A 회피불능 −1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대한 과실 +20

사고형태가 추돌이 아닌 충돌이나 접촉의 경우에도 본 도표를 적용한다. 다만, 피추돌차량 인 A차량이 선행사고로 인하여 도로상에 주·정차하게 된 경우에는 도표 차42-1를 적용하 고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속도로의 갓길에 주·정차중인 차량을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추돌한 사 고에는 차42-3을 적용하고 고속도로의 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경우는 차42-1를 적용한다.

도표 차42-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 갓길 주·정차 중 추돌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 등에서 갓길에 주(정)차인 B차량을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주행하는 A차량이 추돌한 사고이다. (A 추돌 / B 피추돌(갓길 주정차중))

기본 100:0

  • A 현저한 과실 +10
  • A 중대한 과실 +20
  • B 야간ㆍ악천후 등 시야확보 곤란 +10
  • B 차로 일부 점용 +20
  • B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주정차 +1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대한 과실 +20
  • B 안전표지 미설치 +10

추돌을 당한 B차량이 갓길을 포함하여 차로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 도표를 적용하나, 차로 폭의 절반 이상을 점유한 경우에는 차로 주정차 중 추돌사고인 차42-1을 적용하고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표 차43-1

차로 감소 도로 (합류) 사고

일반 도로 및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등 포함)의 차로가 감소하거나 합류하는 지점에서 본선을 진행하는 A차량과 진로를 변경하여 본선에 합류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본선차 / B 합류차)

기본 40:60

  • A 현저한 과실 +10
  • A 중대한 과실 +2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대한 과실 +20

일반 도로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도 본 도표를 적용한다.

도표 차43-2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도로를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후행 직진 / B 선행 진로 변경)

기본 30:70

  • A 현저한 과실 +10
  • A 중대한 과실 +20
  • B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 +10
  • B 버스·다인승전용차로 위반 +10
  • B 진로변경 금지장소 +2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대한 과실 +20
  • B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추월차로로 차로변경 +10
해설 · 주의 (553자)

차로 폭이 넓어 동일 차로 내에서 2대의 차량이 충분히 병렬 진행할 수 있는 도로에서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본 도표를 적용한다. 백색 점선구간에서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선행차량의 전방으로 차로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본 도표를 준용할 수 있다.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안전거리 확보 또는 후행 직진차량에게 차로변경을 알리는 방향지시등 작동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진로변경)하여 충돌한 경우(후행 직진차량이 이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에는 차로 변경 차량에게 일방과실을 적용할 수도 있다. 다만, 기타 수정요소의 적용도 고려하여야 한다. 차선의 종류가 점선인지 실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차로를 진행 중인 선행차량과 후행차량의 선후행관계가 일관적(속도, 위치 등)이였음에도 후행차량이 차로변경을 하여 선행 직진차량의 후미 쪽을 충돌한 경우(선행 직진차량이 이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함)에는 차로 변경 차량에게 일방과실을 적용할 수도 있다. 다만, 기타 수정요소의 적용도 고려하여야 한다.

도표 차43-3

좌우 동시 차로 변경(진로 변경) 사고

오른쪽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A차량과 왼쪽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진로변경 / B 진로변경)

기본 50:50

  • A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 +10
  • A 전용차로 위반 +10
  • A 정체차로 변경 +10
  • A 진로변경 금지장소 +20
  • A 현저한 과실 +10
  • A 중대한 과실 +20
  • A 정차후 출발 +20
  • B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 +10
  • B 전용차로 위반 +10
  • B 정체차로변경 +10
  • B 진로변경 금지장소 +2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대한 과실 +20

양 차량이 거의 동시에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에 본 도표를 적용하고, 어느 한 차량이 변경하려는 차로에 완전히 진입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는 등 진로변경을 이미 마친 후 직진 중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표 차43-4

정체 중 급 차로 변경 사고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대기 중인 A차량이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하는 B차량의 측면을 충돌한 사고이다. (A 정체차로에서 대기 중 진로변경(측면 충돌) / B 직진(측면 충돌))

기본 100:0

  • A 현저한 과실 +10
  • A 중대한 과실 +2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대한 과실 +20
해설 · 주의 (267자)

A차량은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진로변경을 하기 전에 전방의 신호대기나 차량정체로 인하여 이미 대기중이거나 거의 정지한 경우에 적용한다. B차량이 A차량의 옆을 지나치는 과정에서 A차량이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한 경우에 적용하며 B차량과 상당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A차량이 진로변경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 대기행렬 중에서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는 A차량과 왼쪽에서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경우에도 본 도표를 준용할 수 있다.

도표 차44-1

직진 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우회전 진입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차도)를 진행하는 A차량과 도로(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우회전을 하여 A차량이 진행하는 차도로 진입하고 있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직진 / B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기본 20:80

  • A 현저한 과실 +10
  • A 중대한 과실 +20
  • B 서행불이행 +1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대한 과실 +20
  • B 차량 앞부분 내밀고 대기 −10
해설 · 주의 (326자)

“차도가 아닌 장소” 정의 : 특정한 소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비공개 된 장소로서 도로가 아닌 곳이지만, 차량 등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헌재 2016. 2. 25. 2015헌가11 참조) “차도가 아닌 장소” 예시 : 주유소, 건물 주차장, 식당, 아파트 출입구, 공사장, 학교 내 도로 등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이 차체를 차도에 일부 내밀고 대기하다가 ‘출발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본 도표를 적용하나,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이 차체를 내밀고 ‘정차 중’인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는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도표 차45-3

선행 직진 대 후행 좌측 앞지르기(금지 장소)

앞지르기(추월)가 금지된 도로에서 선행하는 A차량과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다가 A차량을 추월하면서 A차량의 전방으로 진입(앞지르기) 하려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선행 직진 / B 후행 추월(금지장소))

기본 0:100

  • A 현저한 과실 +10
  • A 중대한 과실 +2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대한 과실 +20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정한 앞지르기 금지 장소인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등에서의 추월 중 사고에 대하여 본 도표를 적용한다.

도표 차46-1

양 차량 유턴 사고

(가) 교차로 유턴허용구역에서 선행하여 유턴중인 A차량과 후행하는 B차량이 급 유턴을 하던 중에 충돌한 사고이다. (나) 교차로 유턴허용구역에서 선행 A차량과 후행 B차량이 동시에 유턴을 하던 중에 충돌한 사고이다. ((가) A 유턴(선행) 대 B 유턴(후행)(급 유턴) / (나) A 유턴(선행) 대 B 유턴(후행)(동시 유턴))

기본 (가) 0:100 · (나) 20:80

  • A 유턴구역을 벗어난 유턴 +10
  • A 현저한 과실 +10
  • A 중대한 과실 +20
  • B 유턴구역을 벗어난 유턴 +1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대한 과실 +20
  • B 회전 종료 직후의 사고 −10

본 도표는 상시유턴구역과 신호유턴구역 모두에 대해서 적용한다. (가)의 경우는 후행 B차량이 선행 A차량과 어느 정도 간격이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일시정지 또는 대기하던 중에 갑자기 유턴을 하는 상황이고, A차량이 크게 유턴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의 경우는 양 차량이 유턴구역에서 선·후행으로 진행하다가 동시에 유턴을 하는 상황이다.

도표 차47-1

정차 후 출발 대 직진(우회전) 사고

교차로에서 우회전 또는 직선도로에서 직진할 예정인 B차량이 전방 또는 오른쪽 차로에서 정차중인 A차량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추월하여 우회전 또는 직진을 시도하던 중 갑자기 출발하는 A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 (A 정차 후 출발 / B 직진(우회전) 위해 추월)

기본 80:20

  • A 현저한 과실 +10
  • A 중대한 과실 +20
  • B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 +1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대한 과실 +20
해설 · 주의 (352자)

본 도표는 B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A차량을 추월하는 경우와 B차량이 직선도로나 이면도로에서 직진하려고 A차량을 추월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 A차량이 정차 후 출발하면서 이동한 거리와 시간 등에 비추어 이미 직진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오히려 B차량이 주행 중인 A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로변경 중 사고로 보고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교차로 우회전 후 나오는 도로에서 A차량이 교차로 모서리 부근 우측에 주정차하고 있어 B차량이 우회전하면서 부득이 우측 전방에 있는 A차량을 추월하여 좌측으로 크게 우회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출발하는 A차량과 충돌한 사고에도 적용될 수 있다.

도표 차51-1

통로주행 대 주차구획 출차

주차장 내에서 통행로를 주행하는 A차량과 주차구역에서 전진 내지 후진하여 통행로로 출차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통로주행차 / B 주차구획에서 출차)

기본 30:70

  • A 서행 불이행 +10
  • A 역주행(화살표 반대 주행) +10
  • A 현저한 과실 +10
  • A 중대한 과실 +20
  • A 후진 +10
  • B 서행 불이행(급하게 출차) +1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대한 과실 +20
  • B 차량 앞부분 내밀고 대기 후 출차 −10
  • B 후진 +10

주차장 내에서 발생된 사고로서 지상(옥외)주차장이든 지하(옥내)주차장이든 모두 적용된다. “도로가 아닌 장소”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본 도표를 준용한다.

도표 차51-2

주차구획으로 선행진입 개시 대 통로진행 추월

주차구획으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으로 선행 진입을 시도 중인 A차량의 회전반경 내로 후행하던 B차량이 추월하다가 충돌한 사고이다. (A 선행 주차진행 / B 후행 추월)

기본 40:60

  • A 주차 신호불이행·지연 +10
  • A 현저한 과실 +10
  • A 중대한 과실 +20
  • B 서행 불이행 +1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대한 과실 +20

A차량이 주차구획으로 진입하다가 차체 정렬을 하기 위해 다시 진출하는 중에 통로 추월 주행하는 B차량과 충돌한 사고는 차51-1을 준용한다.

도표 차52-1

후행 직진 대 문 열림

B차량이 도로(갓길 포함)에서 주·정차 중에 좌(우)측 문을 열면서 동일 방향 후방에서 진행해오는 A차량과 B차량의 문이 충돌한 사고이다. (A 후행 직진 / B 문 열림)

기본 20:80

  • A 문 열림의 예측 가능성 존재 +10
  • A 현저한 과실 +10
  • A 중대한 과실 +20
  • B 야간 +10
  • B 주행 차로 쪽 문 열림 +10
  • B 급박한 문 열림 +10
  • B 신호불이행·지연 +10
  • B 버스·택시 대중교통 승강장에서 문 열림 −20

이미 문이 열려 있는 시간이 상당히 흐른 경우의 열려 있는 문과 충돌한 사고는 주정차 추돌 사고 유형인 차42를 준용한다(이 때 이미 열려 있는 문과 충돌한 경우 문을 열어 놓은 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도표 차54-1

회전 1차로 회전 대 진입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하여 회전교차로 내에서 회전 중인 A차량과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B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 2차로형 이상의 회전교차로의 경우, 먼저 진입하여 회전교차로 내 우측 가장자리 차로에서 회전 중인 A차량과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B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 (A 교차로 내 회전 / B 회전교차로 진입)

기본 20:80

  • A 서행 불이행 +10
  • A 현저한 과실 +10
  • A 중대한 과실 +20
  • B 서행 불이행 +1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대한 과실 +20
  • B 일시정지 −10
  • B 명확한 선진입 −10
  • B 진입신호불이행·지연 +10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경우, 먼저 진입하여 회전 1차로에서 회전 중인 A차량과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B차량이 회전 1차로까지 곧바로 진입(대진입)한 사고는 차54-2를 적용한다. 2차로형 이상 회전교차로의 경우, 회전 1차로에서 회전 중인 차량이 진출하는 A차량과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B차량 사이의 사고는 차54-3을 적용한다.

도표 차54-5

회전교차로 내로 좌우 동시 진입

회전 2차로형 이상 회전 교차로 안으로 양 차량이 동시에 진입하면서, 1차로(좌측)에서 진입하는 A차량과 2차로(우측)에서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1차로→회전2차로 진입 / B 2차로→회전2차로 진입)

기본 60:40

  • A 후진입 미양보 +10
  • A 현저한 과실 +10
  • A 중대한 과실 +20
  • A 일시정지 −10
  • B 후진입 미양보 +1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대한 과실 +20
  • B 일시정지 −10

도표 차61-1

신호 없는 교차로 정체차량 우측 좁은 공간 이륜차 직진 대 맞은편 좌회전(측면 직진)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교차로에서 차량 정체 중인 차량들의 우측과 차·보도의 경계선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선과의 사이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A이륜차와 같은 도로 맞은편 방향에서 좌회전을 하거나 또는 교차로에서 직진하여 정체차량들 사이를 빠져나가려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직진(정체도로 사이) / B 직진(좌회전))

기본 70:30

  • A 이륜차 통과 공간이 충분치 않은 경우 +10
  • A 현저한 과실 +10
  • A 중대한 과실 +20
  • B 교차로가 아닌 경우 +1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대한 과실 +20

도표 차61-3

후행이륜차 우측직진 대 선행정차 우측 문열림 사고

도로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A이륜차와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좌(우)측 문을 개방한 B차량의 좌(우)측 문과 충돌한 사고이다. (A 후행차 / B 좌(우)측 문 열림)

기본 30:70

  • A 문개방이 예측가능한 사정이 있을 때 +10
  • A 현저한 과실 +10
  • A 중대한 과실 +20
  • B 야간 +10
  • B 신호불이행·지연 +1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대한 과실 +20

승객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표 보1

보행자 적색신호 횡단 개시, 적색신호 충격 사고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한 차량(직진, 좌회전, 우회전 규제를 받는 우회전)이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가 여전히 켜져 있는 상황에서 충격한 사고이다. (A 적색에 횡단 개시, 적색에 충격 / B 녹색에 교차로 진입)

기본 70:30

  • A 야간 기타 시야장애 +5
  • A 간선도로 +5
  • A 정지·후퇴·ㄹ자보행 +5
  • A 주택·상점가·학교 −5
  • A 집단횡단 −5
  • A 어린이·노인·장애인 −5
  • A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15
  • A 차의 현저한 과실 −10
  • A 차의 중대한 과실 −20
해설 · 주의 (265자)

차량이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할 때, 그 차량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바뀐 경우에도 보1을 준용한다. 횡단보도와 인접하여 도색된 ‘차량정지선’ 안쪽은 횡단보도로 본다. 또한, 도로공사 등의 사유로 횡단보도표시가 도로상에는 그려져 있지 아니하나 보행자 신호기가 있는 도로에서의 횡단 중의 사고도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 상의 사고」로 적용한다(대법원 1990.8.10.선고90도116호 판결 참고). 이하 동일하다.

도표 보5

보행자 녹색신호 횡단 개시, 녹색(녹색점멸)신호 충격 사고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한 차량(직진, 좌회전, 우회전 규제를 받는 우회전)이 보행자신호등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보행자신호등 녹색(또는 녹색점멸)신호가 여전히 켜져 있는 상황에서 충격한 사고이다. (A 녹색에 횡단 개시, 녹색(녹색점멸)에 충격 / B 적색에 교차로 진입)

기본 0:100

  • A 보행자 급 진입 +5

도표 보13

횡단보도 내(신호등 없음) 보행자 횡단 대 차량 직진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상의 사고에는 단일로(직선로, 곡선로)뿐만 아니라,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상 사고도 포함한다. 사고도로에 보차도 구분이나 중앙선 설치 여부에 관계 없이 본 도표를 적용한다. (A 횡단보도 횡단 / B 직진)

기본 0:100

  • A 정지·후퇴·ㄹ자보행 +10
  • A 야간 기타 시야장애 +15
  • A 간선도로 +15
  • A 주택·상점가·학교 −5
  • A 집단횡단 −5
  • A 보·차도 구분 없음 −5
  • A 어린이·노인·장애인 −5
  • A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15
  • A 차의 현저한 과실 −10
  • A 차의 중대한 과실 −20

도표 보22

교차로(도로폭 기준별) 횡단 중 사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진행(직진, 우회전, 좌회전 포함) 중인 차량이 교차로 내부나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사고도로에 보차도 구분이나 중앙선 설치 여부에 관계 없이 본 도표를 적용한다. ((가) A 소로를 횡단 대 B 대로를 횡단 / (나) A 동일폭 도로를 횡단 대 B 동일폭 도로를 횡단 / (다) A 대로를 횡단 대 B 소로를 횡단)

기본 (가) 10:90 · (나) 20:80 · (다) 30:70

  • A 보행자 급 진입 +5
  • A 야간 기타 시야장애 +10
  • A 간선도로 +10
  • A 정지·후퇴·ㄹ자보행 +10
  • A 대각선 횡단 +10
  • A 횡단금지규제 있음 +10
  • A 주택·상점가·학교 −5
  • A 집단횡단 −5
  • A 보·차도 구분 없음 −5
  • A 어린이·노인·장애인 −5
  • A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15
  • A 차의 현저한 과실 −10
  • A 차의 중대한 과실 −20

(다)의 보행자 기본과실은 사이트의 숫자 위젯에 3으로 표시되지만 기본 과실 해설 원문이 30%라고 적고 있어 30:70으로 옮겼다.

도표 보23

단일로(중앙선 없음) 횡단 중 사고

차량이 통상의 단일로(직선로 또는 곡선로)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A 횡단 / B 직진)

기본 20:80

  • A 보행자 급 진입 +5
  • A 야간 기타 시야장애 +10
  • A 간선도로 +10
  • A 정지·후퇴·ㄹ자보행 +10
  • A 횡단금지규제 있음 +10
  • A 주택·상점가·학교 −5
  • A 집단횡단 −5
  • A 보·차도 구분 없음 −5
  • A 어린이·노인·장애인 −5
  • A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15
  • A 차의 현저한 과실 −10
  • A 차의 중대한 과실 −20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우에는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표 보27-1

중앙선이 없는 차도 보행 중 사고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함, 이하 같음)에서 차량의 동일(반대)방향으로 통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A 차도 보행 / B 차도 주행)

기본 0:100

  • A 야간·기타 시야장애 +5
  • A 사행 +5
  • A 고의로 차량 진행 방해 +15
  • A 주택·상점가·학교 −5
  • A 집단보행 −5
  • A 어린이·노인·장애인 −5
  • A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15
  • A 차의 현저한 과실 −10
  • A 차의 중대한 과실 −20

도표 거1-1

녹색직진 자전거 대 적색직진 자동차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A자전거와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녹색 직진 / B 적색 직진)

기본 0:100

  • A 야간 기타 시야장애 +5
  • A 좌측통행 +5
  • A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5
  • A 현저한 과실 +5
  • A 중대한 과실 +10
  • A 어린이·노인·장애인 −1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대한 과실 +20
해설 · 주의 (607자)

신호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에서 규정한 신호기에 의한 신호 이외에도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 또는 경찰공무원 등에 의한 신호나 지시를 의미한다. 신호 판단은 차량이 교차로 진입시(정지선 통과시)의 신호기의 신호표시에 의한 것을 말하고, 진입후 신호기의 신호가 바뀐 경우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수정요소로서 수치를 가감 적용한다. 아울러 신호등의 순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5]에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신호기의 고장이나 황(적)색 점멸신호만 작동하는 경우 등은「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로 보아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차로 내에서 충돌한 사고를 상정한 것이므로 교차로 내에서 일시정차 중인 차량과 충돌한 경우는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호기에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 관한 거1-1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전거는 자전거통행신호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신호를, 자전거통행신호등이 없는경우에는 차량신호등의 신호를 따르되, 교차로 바로 옆에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경우에는보행자신호등을 각각 자전거신호로 보고 도표를 적용한다.

도표 거10-1

후행 직진 자전거 대 선행 우회전 자동차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미리 우측단으로 다가서지 않고 우회전을 하는 B차량과 동일차로 내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A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이다. (A 후행 직진 / B 선행 우회전(미리 우측단으로 다가서지 않음))

기본 30:70

  • A 야간 기타 시야장애 +5
  • A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5
  • A 현저한 과실 +5
  • A 중대한 과실 +10
  • A 어린이·노인·장애인 −10
  • A 진로상에 주차 혹은 우회전 차가 있어 진행을 방해한 때 −10
  • B 신호불이행·지연 +10
  • B 금지장소 +1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대한 과실 +20

‘미리 우측단으로 다가서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최소한 자전거와 우측단 사이에 차량 한대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여유를 두고 자전거가 운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도표 거31-2

자전거 추돌 사고

도로에서 선행하여 진행하는 B차량과 동일차로 내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진행하는 A자전거가 추돌한 사고이다. (A 추돌 / B 피추돌)

기본 100:0

  • A 현저한 과실 +5
  • A 중대한 과실 +10
  • A 어린이·노인·장애인 −10
  • B 제동등 고장 +10
  • B 급 진로변경 +20
  • B 이유 없는 급 정지 +3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대한 과실 +20

도표 거32-1

선행 진로변경 자전거 대 후행 직진 자동차

도로에서 진행 중 좌(우)로 진로를 변경하는 A자전거와 같은 도로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진로변경 / B 직진)

기본 50:50

  • A 야간 기타 시야장애 +5
  • A 급 진로변경 +10
  • A 현저한 과실 +5
  • A 중대한 과실 +10
  • A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5
  • A 어린이·노인·장애인 −10
  • A 전방에 장해물이 있는 경우 −1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대한 과실 +20

도표 거41-1

도로횡단 자전거 대 정상통행 자동차

도로에서 정상 진행 중인 B차량과 도로를 횡단하는 A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이다. (A 횡단 / B 정상 통행)

기본 40:60

  • A 차로 이상인 경우 +5
  • A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5
  • A 야간 기타 시야장애 +10
  • A 현저한 과실 +5
  • A 중대한 과실 +10
  • A 어린이·노인·장애인 −1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대한 과실 +20

자전거를 끌고서 무단횡단하거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한 경우에는 보행자로 취급되므로 차 대 보행자 사고의 해당 기준을 준용하고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표 PM1

자동차 신호위반 사고 (PM 녹색 직진 대 자동차 적색 직진)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PM과 교차도로를 이용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여 직진하는 자동차가 충돌한 사고이다. (A 녹색 직진 / B 적색 직진)

기본 0:100

  • A 야간·기타 시야장애 +5
  • A 좌측통행 +5
  • A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5
  • A 현저한 과실 +10
  • A 중과실 +20
  • B 현저한 과실 +10

도표 PM2

PM 신호위반 사고 (PM 적색 직진 대 자동차 녹색 직진)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PM과 교차도로를 이용하여 녹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여 직진하는 자동차가 충돌한 사고이다. (A 적색 직진 / B 녹색 직진)

기본 100:0

  • A 야간·기타 시야장애 +5
  • A 좌측통행 +5
  • A 현저한 과실 +10
  • A 중과실 +2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과실 +20

도표 PM26

횡단보도 횡단 중 사고(녹색 신호)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녹색 보행신호등에 운전자가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PM과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차량이 충격한 사고이다. (A 녹색에 횡단 / B 적색에 직진)

기본 0:100

  • A 야간·기타 시야 장애 +5
  • A 현저한 과실 +10
  • A 중과실 +2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과실 +20

도표 PM27

횡단보도 횡단 중 사고(적색 신호)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적색 보행신호등에 운전자가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PM과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차량이 충격한 사고이다. (A 적색에 횡단 / B 녹색에 직진)

기본 100:0

  • A 야간·기타 시야 장애 +5
  • A 현저한 과실 +10
  • A 중과실 +2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과실 +20

도표 PM32

자동차 진로변경 사고 (PM 후행 직진)

도로에서 진행 중 좌(우)로 변경하는 자동차와 같은 도로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PM이 충돌한 사고이다. (A 직진 / B 좌 또는 우로 진로변경)

기본 10:90

  • A 야간 기타 시야장애 +5
  • A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5
  • A 현저한 과실 +10
  • A 중과실 +20
  • A 전방에 장해물이 있는 경우 −10
  • B 신호불이행 +10
  • B 급 진로변경 +10
  • B 급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1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과실 +20

도표 PM33

자동차 추돌 사고 (PM 피추돌)

도로에서 선행하여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다가 정차한 직후인 PM을 동일차로 내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는 자동차가 추돌한 사고이다. (A 피추돌 / B 추돌)

기본 0:100

  • A 야간·기타 시야장애 +5
  • A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10
  • A 급 진로변경 +10
  • A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지 않음 +10
  • A 이유 없는 급정지 +10
  • A 현저한 과실 +10
  • A 중과실 +2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과실 +20
  • B 제동등 고장 +20

근거 · 원문

자동차 질문

태그 전체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