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납입최고(독촉)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한다. 금감원 안내 기준 납입최고 기간은 14일 이상이고, 해지 뒤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해지를 피하려면 자동대출납입이나 보험료 감액으로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부활은 해지된 계약을 되살리는 것이다. 금감원 안내 기준 해지 후 3년 안에 청약할 수 있고, 부활 시 다시 고지의무를 지며, 해지부터 부활 사이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부활이 새 계약이 아니라 종전 계약의 효력 회복이므로, 약관이 면책기간만 준용하고 감액기간 준용을 정하지 않았다면 부활일 기준 감액을 할 수 없다고 봤다.
확인할 것은 납입최고 통지의 도달 여부와 기간, 해지 통지일, 부활 청약일과 고지 내용, 약관의 부활 시 준용 조항이다. 미납 · 해지 · 부활 시점과 사고일의 선후가 결론을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