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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제도 · 법령

보험료 미납 해지 · 부활

실효 · 납입최고 · 부활 · 해지 후 부활 · 자동대출납입 · 감액 완납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납입최고 기간 뒤 계약이 해지되고 해지 후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금감원 안내 기준 해지 후 3년 안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나 부활 시 다시 고지의무를 진다.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납입최고(독촉)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한다. 금감원 안내 기준 납입최고 기간은 14일 이상이고, 해지 뒤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해지를 피하려면 자동대출납입이나 보험료 감액으로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부활은 해지된 계약을 되살리는 것이다. 금감원 안내 기준 해지 후 3년 안에 청약할 수 있고, 부활 시 다시 고지의무를 지며, 해지부터 부활 사이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부활이 새 계약이 아니라 종전 계약의 효력 회복이므로, 약관이 면책기간만 준용하고 감액기간 준용을 정하지 않았다면 부활일 기준 감액을 할 수 없다고 봤다.

확인할 것은 납입최고 통지의 도달 여부와 기간, 해지 통지일, 부활 청약일과 고지 내용, 약관의 부활 시 준용 조항이다. 미납 · 해지 · 부활 시점과 사고일의 선후가 결론을 가른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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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