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개인정보를 법령이 정한 경우 외에는 동의 없이 수집 · 이용 · 조회 · 제공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조문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계약 체결 · 유지 · 보험금 지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 신용정보법이 정한 경우를 빼고는 동의 없이 다루지 않는다. 단서: 같은 목적으로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 보험관련단체(보험개발원 · 신용정보원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중복보험 조회 · 보험사기 조회의 근거다. ② 안전 관리 의무.
- 2화재보험 청구에서는 화재증명원 · 소방 조사 기록 · 경찰 수사 결과처럼 제3의 기관 자료가 오가고, 손해사정 위탁(용어 상세 손해사정-위탁) 과정에서 외부 손해사정법인에 정보가 넘어간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의 자료 제출 · 조사 동의가 이 조문의 ‘동의’에 해당하며, 그 범위를 넘는 조회(예: 다른 목적의 신용정보 조회)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사가 내 다른 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나요?
- 제1항 단서는 계약 체결 · 유지 · 보험금 지급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 보험관련단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한다. 동의 범위는 청약 · 청구 때 서명한 동의서의 내용이다.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