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르고, 약관에 없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 · 상법 · 민법 등을 따른다는 준거법 조문
조문 원문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개정 2021.7.1.>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약관이 정하지 않은 사항 — 예컨대 대위권의 세부, 소멸시효 기산점, 고지의무 위반의 인과관계 증명 — 은 상법 보험편과 민법으로 메운다. 약관이 상법보다 계약자에게 불리하면 상법 663조(불이익변경 금지)로 무효가 될 수 있다(대법원 92다23629).
- 2화재보험 특유의 상법 조문 — 683조(화재보험자의 책임), 684조(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685조(화재보험증권), 686조(집합보험의 목적), 687조(동전) — 는 표준약관 제3조 · 제9조가 대체로 옮겨 놓았고, 약관이 침묵하는 부분(예: 보험목적의 양도 후 권리 승계 — 상법 679조)은 이 조문을 통해 상법이 직접 적용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약관 내용이 상법보다 계약자에게 불리하면 어느 쪽을 따르나요?
- 이 조문은 약관에 없는 사항을 상법 등이 보충한다고 정할 뿐 충돌 시 우선순위를 직접 적지는 않는다. 상법 663조는 보험편 규정을 계약자 ·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게 하므로, 그 범위에서 약관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92다23629)다.
- Q. 약관에 없는 상황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 이 조문은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 상법 ·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고 정한다. 화재보험에서는 상법 보험편(손해보험 · 화재보험 절)이 주로 적용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