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시험은 금융감독원장이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보험개발원(보험전문인시험)이 위탁 시행한다. 1차는 선택형(4지선다), 2차는 논문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이다. 1차 응시자격에는 학력 · 연령 · 경력 제한이 없다.
1차는 전 종목 공통으로 보험업법 ·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 손해사정이론을 본다. 재물 종목만 영어가 있고 공인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한다. 2차는 종목별로 과목이 다르다 — 재물 3과목(회계원리 · 해상보험 ·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차량 2과목(자동차보험 대물 · 차량손해, 자동차 구조 · 정비), 신체 4과목(의학이론 · 책임 · 근재, 제3보험, 자동차보험 대인 · 자기신체).
1차 합격은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두 번의 2차에만 유효하다. 보험계리사의 1차 유효기간(5년)과 다르므로 섞어 쓰지 않는다. 손해사정사에는 과목별 부분합격 제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