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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시험 · 자격

손해사정사 시험 (1차 · 2차)

손사 시험 · 손해사정사 자격시험

금융감독원장이 공고하고 보험개발원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1차는 객관식, 2차는 논문형이며 종목별로 2차 과목이 다르다.

손해사정사 시험은 금융감독원장이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보험개발원(보험전문인시험)이 위탁 시행한다. 1차는 선택형(4지선다), 2차는 논문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이다. 1차 응시자격에는 학력 · 연령 · 경력 제한이 없다.

1차는 전 종목 공통으로 보험업법 ·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 손해사정이론을 본다. 재물 종목만 영어가 있고 공인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한다. 2차는 종목별로 과목이 다르다 — 재물 3과목(회계원리 · 해상보험 · 책임 · 화재 · 기술보험), 차량 2과목(자동차보험 대물 · 차량손해, 자동차 구조 · 정비), 신체 4과목(의학이론 · 책임 · 근재, 제3보험, 자동차보험 대인 · 자기신체).

1차 합격은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두 번의 2차에만 유효하다. 보험계리사의 1차 유효기간(5년)과 다르므로 섞어 쓰지 않는다. 손해사정사에는 과목별 부분합격 제도가 없다.

자주 헷갈리는 것

  • 2차 시험은 흑색 · 청색 필기구 한 종류만 쓰고 답안 정정은 두 줄로 긋는다. 수정테이프를 쓰면 불이익이 있다 (제49회 공고 기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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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