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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실무수습 꼭 거쳐야 하는 건가요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던데

면책조항맞은계약자· 조회 32
합격만 하면 바로 활동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수습 얘기를 듣고 찾아봤어요. 기간이 어느 정도이고 어디서 받는 건지 회사 다니면서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도 있어서 더 헷갈리고요. 거치신 분들 기준으로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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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퇴근버스

수습 기간·수습처·면제 요건은 협회 규정이 정본이라 제가 단정하면 안 되고, 협회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게 맞아요. 흐름만 말씀드리면, 대개 합격 후 수습처(법인·보험사 등)에서 일정 기간 수습을 하고 그걸 마쳐야 등록이 되는 구조이고,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가 수습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제는 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요건이 세부적이라 협회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확실해요.

면책조항맞은물개

저는 회사 들어가서 거기서 수습했어요. 회사 다니면서 되냐고 하셨는데 회사가 수습처면 그게 곧 다니는 거예요. 면제는 경력 있는 분들 얘기라 협회에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눈오는날

실무수습은 합격 뒤 등록 전에 거치는 법정 절차입니다. 보험업법 제186조는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적고, 세부는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54조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수습 기관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포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고, 기간은 6개월이며,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 자격자와 위 기관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는 면제입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되느냐는 질문은 그 회사가 조문의 기관이면 그 근무가 곧 수습이라는 뜻으로 답이 됩니다. 다만 합격 전 경력은 2년 이상일 때 면제 경로로만 작동하고, 합격 전 경력을 수습에 얹어 쓰는 계산은 조문에 없습니다. 등록은 등록신청서 · 수습 증명 · 이력서를 금융감독원에 우편으로 내고 결격사유 조회 뒤 등록증을 등기로 받는 흐름이며, 등록일 기준 2년마다 교육 의무가 붙습니다(보험업법 제186조의2). 본인 경력이 위 기관에서 해당 분야 관련 업무 2년 이상인지 경력증명서로 확인하고, 수습기관을 정하기 전에 그 기관이 조문의 열거 기관인지 금융감독원에 확인하며, 수습 종료 뒤 확인서를 받아 두십시오.

사고접수함

설명 들어도 매번 까먹는 부분이에요 ㅠ

스캔완료

자문 붙이기 전에 이런 거 알았으면

스터디구함

질문 잘 올리셨네요 저도 물어보려던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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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