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보험업법
제186조의2 손해사정사 교육
등록일 기준 2년마다 교육 (2024 신설).
개정 · 시행: 2024-02-06 신설 · 2024-08-07 시행. 시행령 제96조의4는 2024-07-02 신설
조문 원문
① 보험회사 및 법인인 손해사정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손해사정사(제186조 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에게 손해사정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개인인 손해사정업자(제186조 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86조의2.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보험회사와 법인 손해사정업자는 소속 손해사정사와 보조인에게 손해사정 교육을 “하여야” 한다. 교육의 의무자가 개인이 아니라 회사 · 법인이다. 주기와 기준은 시행령 제96조의4 ① — 손해사정사는 최초 등록일(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 보조인은 보조인이 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 별표 7의2의 교육기준에 따라.
- 2② 개인 손해사정업자와 그 보조인은 스스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주기는 ①과 같다(시행령 제96조의4 ②). 시행령 ③은 보험협회 · 보험회사 · 손해사정업자가 교육을 위한 단체를 구성 · 운영할 수 있게 했고, ④는 교육의 세부 기준 · 방법 · 절차와 단체 운영을 금융위원회 고시에 맡겼다. 교육 시간이나 과목은 별표 7의2와 고시에 있어 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손해사정사 — 교육 주기는 “등록일 기준 2년”이고,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으면 된다. 회사 소속이면 회사가 교육 의무자이고, 개인 개업이면 본인이 의무자다.
- 보조인도 교육 대상이다. 기준일은 등록일이 아니라 보조인이 된 날.
- 시험 — 2024년 신설 조문. 교육 주기(2년) · 12개월 유예 · 의무자 구분(회사 · 법인은 “하여야”, 개인은 “받아야”)을 본다. 제209조 ⑦ · ⑧의 과태료 목록에는 이 조문이 없다.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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