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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회사 다니면서 개업 준비 가능한가요 겸업 문제 걸릴까 봐요

자격만있음· 조회 9
당장 그만두긴 어려워서 다니면서 준비하려고요. 등록이나 사무소 준비를 재직 중에 해둘 수 있는지 겸업 문제 걸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순서 잘못 잡으면 어중간하게 붕 뜰 것 같아 미리 알아두고 싶습니다. 나가신 분들 어떤 순서로 정리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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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약관에짓눌린너구리92

비슷한 질문에 "준비와 등록을 분리하라"는 답이 있었어요. 준비는 재직 중에 해도 되고 등록·영업 개시는 퇴직 후에. 겸업은 회사 취업규칙부터 보라고요.

월초여유

준비와 등록을 나누어 보십시오.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접수는 금융감독원이 받습니다. 시행령은 법인이면 상근 손해사정사 두 명 이상에 업무 종류별로 한 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개인이면 해당 구분의 자격을 요구하며, 등록 뒤 한 달 안에 개업하도록 정합니다. 등록 서류는 성명과 소재지, 업무 종류와 범위, 고용 손해사정사를 적은 신청서에 정관과 이력서, 영업용 재산 상황을 붙이는 구성이고 등록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상호에는 손해사정이라는 문구를 쓰도록 하고,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로 오인될 명칭을 쓰는 것은 따로 금지돼 있습니다. 보험업법은 손해배상 보장을 위해 예탁금을 걸거나 보증보험에 들도록도 정하니 개업 전에 확인하십시오. 광고도 조문이 있습니다. 2024년에 신설된 표시·광고 조항은 비자격자의 오인 표시와 함께 과대하거나 허위인 표시·광고를 막습니다. 겸업 가능 여부는 법이 아니라 지금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정하니 그 문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등록과 영업 개시는 퇴직 뒤로 두는 순서가 분쟁이 적습니다. 사무소 임차와 상호 사용 시점도 등록일과 어긋나지 않게 맞추십시오. 등록 서식과 절차는 금융감독원 안내의 최신 게시물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쿠키

이거 알면 진짜 도움 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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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