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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미성년 자녀 치료비를 부모가 청구하는데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청구도우미· 조회 3
자녀가 다쳐서 부모님이 대신 청구하려고 하십니다. 성인 청구랑 서류가 뭐가 다른지 제가 확실히 몰라서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걸 더 받아야 하는지 헷갈려요. 잘못 안내해서 두 번 걸음 하시게 할까 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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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건은 친권자 확인이 붙는 게 보통이라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로 법정대리인임을 보여줘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계좌도 자녀 명의가 없으면 친권자 명의로 받는 절차가 따로 있고요. 회사마다 요구 서식이 달라서 접수 전에 그 회사 미성년자 청구 안내를 확인하시고 목록을 문자로 정리해드리면 두 번 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후배가물어봄

미성년 자녀 청구에서 성인 청구와 달라지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청구하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이라는 확인, 그리고 병원 서류를 부모가 떼는 절차입니다. 이 둘만 미리 준비하면 두 번 걸음은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청구 쪽부터 보면 표준약관은 청구서 · 사고증명서 · 신분증을 기본 서류로 두고,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할 때는 대리 청구 서류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미성년자는 부모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므로 보통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청구하는 부모의 신분증을 받습니다. 보험금을 자녀 명의가 아닌 부모 계좌로 받으려면 회사마다 별도 서식을 두는 경우가 있으니 그 회사의 미성년자 청구 안내를 먼저 받아 두십시오. 친권자가 한쪽뿐이라면 그 사실이 드러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병원 서류는 의료법의 기록 열람 규정을 따릅니다. 부모가 떼려면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관계 확인 서류와 신분증을 갖추고, 시행규칙 서식 기준으로 14세 미만 환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17세 미만 환자는 환자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손이라면 실손24에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몫을 청구하는 메뉴가 있고 가족관계를 전산으로 확인하므로, 연계된 병원이면 서류 부담이 줄어듭니다. 안내 문자는 가족관계증명서 2부(보험사용 · 병원용), 청구하는 부모 신분증, 자녀 명의 통장 사본 또는 부모 명의 수령 시 회사 서식, 병원에서 뗄 서류 목록 순으로 한 번에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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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