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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타인의 생명보험 · 단체보험 · 수익자

미성년 딸의 사망보험에 부모가 대신 동의 — 특별대리인 없는 동의라 사망 담보는 무효지만, 그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보험사가 사망보험금 2억 원의 70%인 1억 4,000만 원 배상 · 골절진단비 80만 원도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창원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가합107072026. 04. 24

한 줄 결론원고들(부모) 청구 일부 인용(1심) — 사망 담보 무효, 보험사는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으로 어머니에게 1억 4,000만 원(사망보험금 2억 원 × 70%), 골절진단비 80만 원은 부모에게 각 40만 원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미성년 자녀의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은 부모의 대리 동의만으로는 효력이 없었다 — 다만 보험사가 특별대리인 절차를 안내하지 않았다면, 무효가 된 사망보험금의 상당 부분을 손해배상으로 물어야 했다.

보상 결과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원 · 인정 1억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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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피보험자로 상해사망 보험에 들며 자녀의 서면 동의를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대신했고, 자녀가 우울증 치료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① 사망 담보가 상법 제731조 위반으로 무효인지, ② 무효라면 그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③ 같은 계약의 골절진단비가 자살 면책에 걸리는지.

사실관계

  • 12015. 7. 어머니가 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 보험에 들었다. 주계약은 상해사망 · 상해 고도후유장해 각 1,000만 원이고, 만기를 달리한 상해사망 특약 세 건(2,000만 · 7,000만 · 1억 원)과 골절진단비 등이 붙었으며, 사망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었다. 딸의 동의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서명해 대신했고, 청약서의 피보험자 본인 서명란은 비어 있었다.
  • 2딸은 2021. 10.부터 재발성 우울장애로 치료받았고 ADHD 약도 처방받았으나, 기록상 불규칙하게 먹다가 2023. 8.부터는 끊은 것으로 보였다. 2023. 10.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부위에 골절이 생겼다.
  • 3부모는 사망보험금 2억 원과 골절진단비 80만 원을 상속분대로 청구했다. 보험사는 특별대리인 없는 동의라 계약이 무효이고, 어머니가 보험설계사라 설명이 필요 없는 전문보험계약자이며, 고의 자살이라 면책이라고 맞섰다. 부모는 예비적으로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과 보험료 11,689,408원 반환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 1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 그 사람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라 어기면 무효다(대법원 96다37084 등). 사망 담보는 딸이 숨져야 부모에게 이익이 생기고 딸에게는 어떤 이익도 없으니 민법 제921조 제1항의 이해상반 행위이고, 특별대리인 없이 부모가 대신 동의한 이상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봤다. 보험사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했다.
  • 2반면 고도후유장해 · 골절진단비 같은 치료 관련 상해 담보는 딸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 특별대리인이 필요 없어 부모의 서명으로 유효하다고 했다. 자살 면책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던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15다5378, 2021다297529)를 들고, 오랜 우울장애와 ADHD로 판단력 · 충동 조절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고 유서도 왜곡된 사고의 반영일 가능성이 높다는 진료기록 감정 의견을 받아들였다.
  • 3타인의 생명보험을 모집할 때는 서면 동의가 없으면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대법원 2003다62125). 청약서에는 피보험자 동의를 받아 청약했다는 취지의 문구뿐 특별대리인 안내가 없었고, 보험사가 서류 보완을 요구한 자료도 없었으며, 법원이 안내 실태를 밝혀 달라고 하자 보험사는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설계사라는 직업만으로 전문보험계약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 4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받았을 사망보험금 전액이지만(대법원 2022다200317), 특별대리인 선임은 법이 정한 요건이고 설계사인 어머니도 계약 요건을 스스로 살폈어야 하며 본인 과실 30%를 인정한 점을 들어 보험사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결론

원고들(부모) 청구 일부 인용(1심) — 사망 담보 무효, 보험사는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으로 어머니에게 1억 4,000만 원(사망보험금 2억 원 × 70%), 골절진단비 80만 원은 부모에게 각 40만 원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청약서가 "법정대리인 서명"만 받고 끝나는 서식이었다 — 법원은 이 서식 자체가 특별대리인 안내를 빠뜨렸다고 봤다.
  • 한 계약 안에서도 사망 담보(무효)와 치료 관련 상해 담보(유효)의 결론이 갈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1조 제1항(타인의 사망보험 — 서면 동의)
  • 민법 제921조 제1항(이해상반 행위 · 특별대리인)
  •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모집 손해배상책임)
  • 보험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면책과 그 예외)
  • 참조 판례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2125, 대법원 2022다200317(2024. 12.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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