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기간이 수리 기간보다 길어져서 어떻게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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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체의 실제 수리 소요일과 부품 수급 지연 사유가 문서로 확인되나요?
대차료는 통상 필요한 수리 기간을 기준으로 보는 편이라, 실제 수리에 걸린 상당 기간을 넘는 부분은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부품 수급 지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근거를 받아 반영하고, 사유 없는 초과분은 정비 소요일 산정 자료로 정리하시는 걸 권합니다. 수리 완료일과 인수일도 함께 확인하세요.
정비 소요일 자료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대차료(피해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빌린 차의 비용)는 기간의 양 끝이 약관으로 정해져 있어요. 금감원 2026년 2월 안내는 약관상 대차료가 동급 차량 기준으로 정비업체 입고 시부터 수리 완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상되고, 통상의 수리기간을 넘기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정리했어요. 2024년 6월 안내는 대차료를 통상 수리기간 기준으로 25일을 한도로 본다고 적었고요. 계속 렌트 중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 기간을 늘리는 사유가 아니에요. 초과분은 세 구간으로 나눠 정리해요. 입고 전 렌트, 입고부터 수리 완료까지, 완료 후 출고 지연. 첫째와 셋째는 원칙적으로 대상 밖이고, 둘째 구간 안에서도 통상 수리기간을 넘긴 부분은 부품 수급 지연 같은 사유가 문서로 확인될 때만 검토 여지가 있어요. 정비업체의 입고일 · 수리 완료일 · 부품 발주와 입고 기록, 수리 완료 통보를 차주에게 언제 했는지가 그 문서예요. 차주께 설명할 때는 금감원의 표준안내문 요지를 그대로 쓰는 게 편해요. 렌터카 인정 기간은 정비업체에 인도된 뒤부터 수리 완료까지이고, 쌍방과실이면 본인 과실비율만큼 렌트비를 직접 부담한다는 내용이에요. 렌트업체 말만 듣고 렌트했다가 차주가 비용을 떠안은 피해사례도 그 자료에 있어요. 정리한 근거를 손해사정서에 적고, 다툼이 남으면 보험사 민원실이나 손해보험협회 쪽 절차로 넘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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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