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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렌트 기간이 수리 기간보다 길어져서 어떻게 봐야 하나요

기준이뭘까· 조회 76
대차 건인데 렌트 기간이 실제 수리 기간보다 훨씬 깁니다. 차주는 계속 렌트를 쓰고 있고요.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초과분은 어떻게 정리하는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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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호두

정비업체의 실제 수리 소요일과 부품 수급 지연 사유가 문서로 확인되나요?

조사일지

대차료는 통상 필요한 수리 기간을 기준으로 보는 편이라, 실제 수리에 걸린 상당 기간을 넘는 부분은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부품 수급 지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근거를 받아 반영하고, 사유 없는 초과분은 정비 소요일 산정 자료로 정리하시는 걸 권합니다. 수리 완료일과 인수일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준이뭘까

정비 소요일 자료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청구반려당한참새

대차료(피해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빌린 차의 비용)는 기간의 양 끝이 약관으로 정해져 있어요. 금감원 2026년 2월 안내는 약관상 대차료가 동급 차량 기준으로 정비업체 입고 시부터 수리 완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상되고, 통상의 수리기간을 넘기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정리했어요. 2024년 6월 안내는 대차료를 통상 수리기간 기준으로 25일을 한도로 본다고 적었고요. 계속 렌트 중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 기간을 늘리는 사유가 아니에요. 초과분은 세 구간으로 나눠 정리해요. 입고 전 렌트, 입고부터 수리 완료까지, 완료 후 출고 지연. 첫째와 셋째는 원칙적으로 대상 밖이고, 둘째 구간 안에서도 통상 수리기간을 넘긴 부분은 부품 수급 지연 같은 사유가 문서로 확인될 때만 검토 여지가 있어요. 정비업체의 입고일 · 수리 완료일 · 부품 발주와 입고 기록, 수리 완료 통보를 차주에게 언제 했는지가 그 문서예요. 차주께 설명할 때는 금감원의 표준안내문 요지를 그대로 쓰는 게 편해요. 렌터카 인정 기간은 정비업체에 인도된 뒤부터 수리 완료까지이고, 쌍방과실이면 본인 과실비율만큼 렌트비를 직접 부담한다는 내용이에요. 렌트업체 말만 듣고 렌트했다가 차주가 비용을 떠안은 피해사례도 그 자료에 있어요. 정리한 근거를 손해사정서에 적고, 다툼이 남으면 보험사 민원실이나 손해보험협회 쪽 절차로 넘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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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