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21조 보상하는 손해
자기차량손해(자차)가 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차에 직접 생긴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네 가지 기준에 따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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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2)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1)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2)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 ※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장하는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본문은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만 보상한다고 적는다. 렌트비 · 시세하락 · 영업손실 같은 간접손해는 자차 대상이 아니다(상대가 있으면 대물배상에서 다룬다). 한도는 보험증권의 가입금액이고, 표는 ‘사고’의 구체적 범위를 회사 약관에 맡긴다 — 단독사고 · 가해자 불명 · 침수 등이 어느 범위인지는 회사 약관 · 특약 문언이다.
- 2제1호: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제1조 제18호 — 사고 당시 차량기준가액표)보다 많으면 보험가액이 한도다. 제2호: 통상 붙어 있는 부속품 · 부속기계장치는 차의 일부로 보고, 통상 붙어 있지 않은 것은 증권에 기재한 것만 대상이다.
- 3제3호: 단독사고(가해자 불명 포함) · 일방과실사고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수리하지 않고 견적으로 돈만 받는 미수선수리비 청구가 이 유형에서 제한되는 근거다. 제4호: 경미한 손상(외장부품 중 교체 없이 복원 가능한 손상)은 보험개발원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른 복원수리 또는 품질인증부품 교환수리 비용을 한도로 한다.
- 4자기부담금 · 면책(제23조) · 지급보험금 계산(제24조 — 회사 약관 위임) · 대위(제34조 제2항 제2호)와 함께 읽어야 한 사고의 자차 처리 결과가 나온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전손 시 보험가액. 제1조 제18호는 차량기준가액표를 가리키지만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5호는 실제 중고차 시장 시세를 보험가액으로 인정하고 보험단체의 이익을 들어 개별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금감원은 출고월을 반영하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신설하도록 했다.
- 2실제 수리 원칙과 렌트비. 금감원은 자차 일방과실 · 단독사고에서 수리 대신 미수선수리비를 청구하면 실제 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렌트비를 보상받지 못한다고 안내했다. 자차에는 애초에 렌트비가 없고, 상대가 있는 사고에서만 대물배상의 대차료가 문제 된다.
- 3자기부담금의 회수. 대법원 2023다228244 는 쌍방과실 사고를 자차로 선처리한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중 상대 책임비율 상당액을 상대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자차 처리 뒤 자기부담금이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 4보통약관 자차와 단독사고 특약의 경계. 금감원은 가드레일 단독 충돌이 보통약관 자차가 아니라 차량단독사고 특약 영역이라고 안내했다. 표가 사고 범위를 회사 약관에 위임한 결과다. 대법원 2001다52889 · 90다카7569 는 수리비 · 교환가치의 통상손해 범위를 정리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혼자 벽을 긁었는데 수리 안 하고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이 조문 제3호는 단독사고(가해자 불명 포함)와 일방과실사고에서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이 유형에서는 미수선수리비 청구가 원칙에 어긋나며, 금감원도 미수선을 택하면 렌트비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대가 있는 쌍방과실 사고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 Q. 자차로 처리하면 렌트비도 나오나요?
- 이 조문은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만 보상 대상으로 정하므로 렌트비 · 교통비 같은 간접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사고라면 상대 보험의 대물배상(별표 2 대차료)에서 다뤄집니다.
- Q. 전손 처리하면 차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 제1호는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으면 보험가액을 한도로 하고, 보험가액은 제1조 제18호에 따라 사고 당시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의 가액입니다. 다만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5호는 실제 중고차 시세를 보험가액으로 인정한 바 있어, 기준가액표와 시세가 크게 다를 때 다퉈집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자차 전손 보험가액 — 증권 기재 차량가액은 협정가액이 아니고, 감가상각을 반영해 정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5호
수리 불가능 부분이 남으면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손해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교환가격 초과 수리비와 영업용 차량 휴차손해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자차 자기부담금도 상대 과실비율만큼 상대에게 청구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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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도 변경 · 2025. 09. 17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