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료는 대물배상에서 피해 차량 수리 기간 동안 같은 급의 차량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이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통상 수리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상한 일수를 둔다(금감원 안내 기준 25일 한도). 대차하지 않으면 대차료 대신 교통비를 정액으로 지급한다. 영업용 차량은 휴차료 항목이 따로 있다.
다퉈지는 것은 통상 수리기간의 산정(부품 조달 지연 포함 여부), 동급 차량의 기준, 미수선 처리 시 대차 기간이다. 금감원 보도자료가 대차료 · 시세하락손해 · 휴업손해를 한 자리에 정리했으므로 항목별 약관 기준선을 거기서 본다.
대차 기간과 수리 기간 기록(입고일 · 출고일 · 부품 발주 기록)이 판단 재료다. 이 사전은 일수 상한 외의 숫자를 적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