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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반려된 건을 다시 청구하려는데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반려받음· 조회 92
서류 문제로 한 번 반려된 건을 다시 넣으려고 합니다. 그냥 다시 접수하면 되는지 이의제기를 먼저 해야 하는지 순서가 헷갈려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어요. 같은 걸 또 반려당할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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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참새

반려와 부지급을 먼저 구분하시는 게 순서를 잡는 열쇠 같아요. 둘은 대응 경로가 다릅니다. 서류 미비로 인한 반려면 이의제기가 아니라 보완 후 재접수가 맞아요. 반려 안내문에 어떤 서류가 왜 부족했는지 적혀 있을 텐데, 그 항목을 정확히 채운 뒤 같은 청구를 다시 거는 겁니다. 이때 지난번에 뭐가 빠졌고 이번에 뭘 보완했는지 메모를 붙여두면 심사자가 같은 사유로 또 반려하기 어려워요. 반면 심사 결과 부지급 통보를 받은 거라면 단순 재접수로는 결론이 잘 안 바뀌고, 새로운 자료나 근거를 더해서 이의제기나 분쟁조정 절차로 가는 게 실질적입니다. 같은 서류로 다시 넣기만 하면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받으신 게 반려인지 부지급인지 안내문 문구부터 확인하시고, 반려면 보완 재접수, 부지급이면 새 근거 더하기로 방향을 정하시길 권해요. 케이스마다 사유가 달라서 안내문 원문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반려받음

반려였네요. 뭘 보완했는지 메모 붙여서 재접수하겠습니다.

가을비

순서는 약관이 정한 세 단계에 얹어 잡으면 됩니다. 첫째, 접수 단계입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보험금의 청구 조항이 열거한 서류(청구서 · 사고증명서 · 신분증 등)가 갖춰지지 않아 돌아온 것이면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라 보완 뒤 재접수 대상입니다. 지급기일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세므로 최초 접수일이 유지되는지를 회사에 확인해 두십시오. 둘째, 심사 결론이 난 뒤의 단계입니다. 약관에 있는 절차는 둘입니다.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할 때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제3자를 함께 정해 그 의견에 따르는 제3자 판정과,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회사가 보관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는 분쟁의 조정입니다. 재심사 서류는 부지급 사유의 조문에 맞춰 골라야 하므로 사유가 조문과 함께 서면으로 왔는지가 먼저입니다. 셋째, 시효 관리입니다. 청구서 제출은 최고에 그친다는 판례가 있어, 부지급 통보 뒤 6개월 안에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가 없으면 시효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서류 반려면 부족 항목을 채워 재접수하고 보완 내역 메모를 붙이십시오. 부지급이면 근거 조문 서면을 요청한 뒤 그 요건에 대응하는 자료를 더해 재심사 또는 분쟁조정으로 가고, 6개월 기한을 달력에 적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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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