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 · 이의신청은 법정 용어가 아니라 보험회사 내부 절차의 이름이다. 부지급 사유를 서면으로 받은 뒤 그 사유를 반박하는 자료 — 주치의 소견서, 추가 검사 결과, 진료기록, 약관 조항 해석 — 를 붙여 다시 심사를 요구한다. 보험회사마다 창구와 명칭이 다르다.
재심사에서 새로 붙이는 자료는 부지급 사유에 대응해야 한다. 진단확정 요건이 문제면 검사 방법과 판독 기록, 상해 여부가 문제면 사고 경위 자료, 장해가 문제면 장해진단서의 기재 요건이 각각 대상이다. 같은 서류를 다시 내는 것은 재심사가 아니다.
재심사로 해소되지 않으면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신청으로 넘어간다. 분쟁조정 신청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시효가 임박한 사안은 재심사와 분쟁조정의 순서를 함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