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분쟁의 조정
분쟁이 있으면 금감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 중 회사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액 분쟁은 조정 중 회사가 소송을 내지 않는다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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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1.7.1.>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신설 2021.7.1.>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신청권자는 분쟁 당사자 · 이해관계인과 회사 모두. 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회사가 기록 · 유지 ·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 제공 ·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다(2021-07-01 개정). 의료자문 결과 · 손해사정서 · 녹취를 받아 보는 근거다.
- 2②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으로 주장하는 가액이 금소법 제42조의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은 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빼고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소액분쟁 소송중지). 조정 중 회사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압박하는 것을 막는 장치다.
- 3분쟁조정 신청만으로 이자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 <부표 4-1> 주3 단서. 다만 제8조 제3항 2호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은 30영업일 지급예정일의 예외 사유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자료 열람의 범위 — 의료자문서 · 내부 심사 기준 · 손해사정서를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용어 「서류-사본-요청」 · 「재심사-이의신청」 참고. 금감원은 분쟁조정사례 160건을 보험종류 · 담보별로 검색할 수 있게 공개했다(2026-01-29).
- 2조정 결정의 효력.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지만 회사가 수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간다. ②의 소송중지는 소액 분쟁에서만이고, 그 금액 기준은 약관이 아니라 금소법 제42조에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사와 보험금 다툼이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 이 조문 제1항은 분쟁 당사자 · 이해관계인과 회사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회사가 보관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소액 분쟁은 제2항에 따라 조정 절차 중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 Q.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보험금 지연이자를 못 받나요?
- <부표 4-1> 주3 단서는 회사가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다만 제8조 제3항 2호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은 지급예정일 30영업일의 예외 사유이고, 부표 주5에 따라 그 사유로 지연된 기간에는 가산이율이 붙지 않는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