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우울증인데 가족력이 있다는 점이 걸려서 헷갈려요
답변 3
가족력이 있다는 사실이 곧 사고 인과를 지우는 건 아니에요. 취약성이 있는 사람이 사고라는 유발요인을 만나 발병하는 경우도 인과를 인정할 여지가 있어서, 소인과 유발요인은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그 소인이 사고 전에 이미 질병으로 발현돼 있었는지예요. 발현 전 취약성 수준이었다면 사고의 기여를 따로 봐야 하니, 가족력만으로 배제하는 논리엔 반론 여지가 있습니다.
사고 전 실제 발병 여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가족력은 병력이 아닙니다. 기록에 적힌 가족력은 취약성을 가리키는 정보이고, 그 사람에게 그 질병이 사고 전에 이미 발현돼 있었는지는 다른 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두 칸을 겹쳐 읽으면 논리가 건너뛰게 됩니다. 약관 쪽 정의도 같이 놓아 보세요. 표준약관은 상해를 보험기간 중 생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쓰고, 질병 담보의 지급사유는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씁니다. 언제 진단확정됐는지가 문언 안에 들어 있는 구조예요. 장해로 가면 장해진단서 기재 항목이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장해진단명과 발생 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를 적도록 약관이 정하고 있습니다. 소인을 주장하는 쪽도 이 칸에 적힌 관여도를 근거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실 자료는 사고 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이력의 유무, 사고 직후 초진 기록, 증상 발생 시점이 적힌 경과기록, 그리고 관여도를 적은 주치의 소견입니다. 회사 쪽 판단 근거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가족력만으로 인과가 끊기는지는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가 소인이라고 본 근거가 가족력 기재 한 줄뿐인지 다른 자료가 있는지부터 문서로 확인하시면 다음 절차를 정하기 쉬워집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