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지 절단인데 발가락은 손가락이랑 지급률이 다른지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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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은 손가락과 별도 항목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손 기능과 발 기능의 비중이 달라서 지급률표 자체가 다르게 구성돼 있거든요. 그러니 손가락 표를 그대로 대입하지 마시고, 그 약관의 족지 절단 항목을 따로 찾아 대조하세요. 엄지발가락과 나머지 발가락이 또 다를 수 있으니 절단 부위를 방사선으로 특정하시고요.
족지 항목 따로 찾아 대조하겠습니다
발가락은 장해분류표에서 손가락과 다른 부위로 따로 항목이 있어요. 표준약관 장해분류표는 13개 신체부위 중 손가락(10)과 발가락(11)을 별도로 두고, 좌 · 우의 손가락 ·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봐요. 그래서 손가락 표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발가락 항목을 직접 읽어야 해요. 지급률도 달라요. 발가락 부위의 항목은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첫째 이외의 발가락은 하나마다 5%예요. 뼈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는 5개 모두면 20%, 첫째 발가락 8%, 그 외 하나마다 3%로 낮아져요. 그래서 절단 위치를 먼저 특정해야 해요. 발가락 항목도 상실과 뼈 일부 상실을 나누는 구조라 방사선 사진에서 어느 관절 기준으로 어디까지 절단됐는지가 항목을 정해요. 리스프랑관절(발허리뼈와 발목뼈 사이 관절) 이상이면 발가락이 아니라 발 전체 상실 항목으로 올라가고요. 여러 발가락이면 각각 지급률을 합산하되, 같은 발의 발목 관절 장해가 함께 있으면 다리 부위 규정과의 관계도 봐야 해요. 수술기록과 방사선 사진으로 절단 위치와 남은 뼈 길이를 확인하고, 그 약관 장해분류표의 발가락 항목 문언을 옮겨 적어 진단서의 장해 내용이 같은 말로 쓰이게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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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